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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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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3조 (참가소송의 경우)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1다2854722022. 1. 27.
소유권 이전등기

5조, 제98조, 제101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게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3조,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한다.

대법원 2020마75302022. 4. 5.
소송비용액확정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93432021. 9. 16.
소유권이전등기

조, 제98 조, 제101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게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3조, 제98조, 제101조 단서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이 부담하 게 한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카확12020. 5. 27.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

대법원 2020카확5222020. 7. 17.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5. 23.자 2007

헌법재판소 2018헌바2352019. 11. 2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가.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하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라 한다) 중 ‘당사자’,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소송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3조에 따라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443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3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서울고등법원 2016누476132017. 1. 1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제1심 판결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되,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3조, 제98조, 제10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12017. 7. 27.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 제105조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고, 누구에게 부담시킬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환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②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 확정)와 제114조(소송이 재판

헌법재판소 2014헌바1682015. 9. 24.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소송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비용 부담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당사자 사이를 규율하고 있는 위 조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03조에서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에 관하여 위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6302011. 9. 2.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등 무효

이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3조에 따라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비용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게 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윤정인 최영각

대법원 2006두189802008. 8. 11.
재임용탈락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3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대법원 63수381965. 3. 25.
국회의원당선무효

는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03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한성수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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