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68 결정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방○선(변호사) 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2014헌바168에 대하여)
- 당해사건
- 1. 대법원 2013마2454 소송비용액확정(2014헌바168) 2. 서울고등법원 2014루108 소송비용액확정(2014헌바458) 3. 서울고등법원 2015루13 소송비용액확정(2015헌바15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2014헌바168 사건
청구인은 홍콩○○은행영업소(지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소송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라는 취지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위 홍콩○○은행영업소가 소송비용액의 확정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그 재항고심(대법원 2013마2454)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4카기112), 2014. 2. 13.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4헌바458, 2015헌바153 사건
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교의 청구인에 대한 견책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학교법인 ○○대학교가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항소비용 및 상고비용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라는 취지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 ○○대학교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청구인은 먼저 학교법인 ○○대학교와의 사이에서 받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울행정법원 2014아1046)에 대하여 항고하여 그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4루108)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아608), 2014. 11. 10. 그 신청이 기각되어 2014. 1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4헌바458). 한편,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의 사이에서 받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울행정법원 2014아398)에 대하여도 항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5루13), 그 항고가 기각되고 재항고하기 전인 2015. 3. 4.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아104), 2015. 3. 18. 그 신청이 각하되어 2015.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바153).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014헌바458 사건의 당해사건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소송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비용 부담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당사자 사이를 규율하고 있는 위 조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03조에서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에 관하여 위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및 제103조 중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만을 억제토록 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해야 함에도 패소라는 결과책임을 무조건적으로 관철하여 소송부담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소송행위와 부당한 소송행위를 구별하여야 함에도 이를 같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 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등 참조). 이 사건들의 당해사건은 모두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ㆍ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패소한 당사자와 보조참가인 등 소송참가인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사건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 없는 이상,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에서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