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7가합72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XX아파트입주자대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장호, 김주성)
- 피고
- 1. 주식회사DD엔지니어링, 2. 주식회사YY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조우래)
- 변론종결
- 2008. 10. 15.
- 판결선고
- 2008. 10.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DD엔지니어링은 금 43,239,72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3.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YY는 금 153,431,288원 및 이에 대한 2007. 1. 22.부터, 각 2008.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DD엔지니어링은 금 54,049,650원, 피고 주식회사YY는 금 191,389,11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2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2, 6 내지 9의 각 기재, 을나 제6호증의 4, 5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소재 XX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단체로서, 2000.경 및 2002. 4. 1.경 각 피고 주식회사DD엔지니어링(이하 '피고 DD'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제1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 DD는 2000.경부터 위 계약이 중도 해지된 2003. 7. 31.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또한 2003. 8. 1. 및 2005. 9. 1. 피고 주식회사YY(이하 '피고 YY'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제2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 YY는 2003. 8. 1.부터 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7. 8. 31.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 A는 1998. 2.경부터 2006.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수납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2002. 9. 19.부터 2006.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면서 전산에는 관리비를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입주민에게 그 다음 달 관리비를 부과한 후에 관리비 회수에 관한 입력자료를 취소하여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관리비 합계금 242,838,76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A의 횡령행위'라 한다). A가 2002. 9. 19.부터 이 사건 제1 위·수탁관리계약이 중도 해지로 종료한 2003. 7. 31.까지 횡령한 금액은 금 54,049,650원이고, 제2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2006. 8. 1.부터 위 2006. 8. 31.까지 횡령한 금액은 금 188,789,110원이다.
다. 소외 B는 2002. 4. 1.부터 2006.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A의 보조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미수금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인바(이하 A와 B를 함께 'A 등'이라 한다), 2004. 6.경부터 2005.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면서 현금 납부한 입주자에게 수기로 관리비 고지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월 금 200,000씩 합계금 3,000,000원(= 200,000원 × 15개월)을 횡령하였다(이하 'B의 횡령행위'라 한다. 이하 A의 횡령행위와 B의 횡령행위를 함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2. 피고들의 사용자책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DD에 대한 청구
A가 이 사건 제1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동안 피고 DD의 피용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A가 위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비 금 54,049,650원을 횡령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A의 횡령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라는 A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고,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납입한 위 횡령금액 상당의 관리비를 원고가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용자인 피고 DD는 원고에게 위 금 54,049,6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YY에 대한 청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의 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59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YY가 2006. 7. 11. A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5174 단체협약효력부존재확인 등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에서 A 등은 자신들의 사용자가 원고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6, 갑 제15호증, 을나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YY는 이 사건 제2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기존 관리직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가 위 피고에게 위탁관리의 대가로 평당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위 피고가 관리비용 즉 인건비, 직원의 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매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로 부과, 징수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전소는 원고가 A 등 외 15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A 등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 YY의 사용자 지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전소의 피고 입장에서 원고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 피고 YY의 대표이사인 소외 E가 2006. 10. 2. A 등을 고소하면서, 수사절차에서 A 등에 관하여 피고 YY가 2003. 8. 1. 피고 D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권을 인수받으면서 승계된 직원이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피고 YY와 이 사건 제2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매월 금 1,261,550원씩 계속 지급한 사실, 피고 YY는 이 사건 제2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을 새로 채용하였고, 위 피고에 의하여 채용된 관리소장이 A 등 관리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A 등이 이 사건 제2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2006. 7. 11.까지 피고 YY와 유효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A 등은 위 피고를 위하여 위 피고의 직원인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 등은 이 사건 제2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2003. 8. 1. 이후 각 퇴사할 때까지 피고 YY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A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라는 A 등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으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납입한 위 횡령금액 상당의 관리비를 원고가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등의 사용자인 피고 YY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위·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A의 횡령금 188,789,110원 및 B의 횡령금 3,000,000원 합계금 191,789,1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7.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 A 등의 적극적인 전산조작 등의 행위에 의하여 은폐되었고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닌바, 피고들은 A 등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견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추인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 A 등에 대하여 선임 및 사무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직원들을 감독함에 있어서 업무가 과중한 관리소장을 통해서만 감독할 것이 아니라 직접 회계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DD는, 원고가 A 등의 횡령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A 등이 횡령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거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나 제6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전산조작을 통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은폐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D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2호증의 2, 3,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4명의 관리직원들이 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데, 원고가 1999. 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부장을 해고함으로써 관리소장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는바, 피고 YY가 관리소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비과장을 채용하자고 원고에게 건의하였으나 원고가 위 건의를 보류한 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A 등이 퇴사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관리비 미수금이 과다한 점, 관리비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전산회계시스템을 강화할 것, 부정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로서 회계업무를 분장할 것 등이 개선권고사항으로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의 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20%로 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결국 원고에게, A의 사용자인 피고 DD는 금 43,239,720원(= 54,049,650원 × 80%) 및 이에 대한 위 2007. 2. 23.부터, A 등의 사용자인 피고 주식회사 YY는 금 153,431,288원(= 191,789,110원 × 80%) 및 이에 대한 위 2007. 1. 22.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10. 29.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