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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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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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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대전고법 2024나107382024. 12. 11.
경업금지및손해배상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한다. 판사 이흥주(재판장) 모성준 송석봉

대법원 2024다2578122024. 10. 31.
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399052024. 7. 25.
청구이의[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청구) 및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기초하여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어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하면 본래적 급부에

대법원 2022다2932722023. 4. 13.
추심금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으나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는 경우, 가집행선고에 기해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의 성질(=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 /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해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 채무자가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2020헌가122022. 2. 24.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2162021. 1. 2.
급여 청구의 소

고를 함께 구하고 있다. 재산권 청구의 승소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하나(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국가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대상조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대상조항이 위헌이라면 가집행선고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재판의 전

수원가정법원 2019즈기55452020. 2. 7.
이행명령

심에서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그 판결에서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명하여 잘못된 집행을 시정할 수 있는 반면(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5조 참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심리와 조사뿐만 아니라 불복절차 등 일련의 절차가 본안재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행명령이 확정될 경우 그 명령이나 제재를 본안재판에서 시정할 수

대법원 2018다2047872020. 1. 30.
손해배상(자)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돈을 지급한 사실을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63, 702020. 6. 25.
건물명도ㆍ공사비

제1심에서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판결에 따라 집행이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7793(본소), 2017가합17149(반소)2018. 1. 19.
손해배상(기)

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무 판사 이현정 판사 박영순 각주 [1] 원고는 이 법원에 2016. 3. 3.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취지상에 이 사건 사고의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94362017. 10. 27.
추심금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하기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18182015. 8. 25.
분양대금반환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가집행선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01082015. 2. 12.
임금

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경우 가집행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6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헌법재판소 2013헌마112014. 9. 25.
민사집행법 제68조 위헌확인

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

대법원 2011다357222011. 9. 8.
소유권 이전 등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해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하여 만족을 얻었더라도, 상소심에서 본안을 판단할 때는 집행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그2202011. 2. 21.
권리 행사 최고및 담보 취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의해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청구권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8헌마6632010. 5. 27.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원이 관할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본문생략)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022010. 9. 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병규 정지은

대법원 2009다185572010. 11. 11.
손해배상

가집행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담보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탁으로 인한 가집행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804972010. 4. 8.
교수지위확인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