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2가합21818 판결 [분양대금반환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이○○ 2. 안○○ 3.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김오섭, 김두환, 정도희, 이현상, 장동호, 김일영, 김희정, 최대현, 이형오, 김상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최강, 담당변호사 최진환
- 피고
-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 이준민
- 변론종결
- 2015. 7. 21.
- 판결선고
- 2015. 8. 25.
1. 피고는,
가. 원고 이○○에게 16,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나. 원고 안○○에게 16,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8.부터,
다. 원고 신○○에게 16,5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7.부터 각 2015.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A45블럭 72,182.593㎡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영종 힐스테이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이○○과 2010. 2. 11. 이 사건 아파트 109동 ○○○○호를 분양대금 328,180,000원에, 원고 안○○과 2010. 2. 8. 이 사건 아파트 111동 ○○○○호를 분양대금 328,180,000원에, 원고 신○○과 2010. 2. 7. 이 사건 아파트 112동 ○○○○호를 분양대금 331,540,000원에 분양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2014년까지 제3연륙교가 개통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중 5% 상당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분양계약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인천광역시 등은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 계획이 공식적으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적도 없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제3연륙교가 건설예정이라고 광고하였고, 한편으로 그 취소 내지 변경가능성에 대하여도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제3연륙교에 관한 광고를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위 광고와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2, 6, 7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3연륙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 ① 관련 조감도, 교통체계도, 개발계획도 등에 청라지구와 연결되는 다리가 그려져 있고, "제3연륙교(예정)" 또는 "제3연륙교(추진중)" 등으로 표기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제3연륙교(예정)" 또는 "제3연륙교(추진중)"라고 표기 ③ "인천 제3연륙교 건설 속도 낸다"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인용 ④ 관련 홈페이지, 분양광고 영상, 홍보용 기사 등에 제3연륙교 이미지와 제3연륙교 건설 예정이라는 취지 나타남 ⑤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자 등에 "서울 및 주요도시와 통하는 쾌속교통망"이라는 제목 아래 "제3연륙교(2014년 예정)가 청라-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서 서울 진입이 한층 수월해집니다."라고 기재 ⑥ 이 사건 아파트의 리플렛, 카탈로그,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홈페이지 및 동시분양 소책자,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하단에 "조감도, 이미지,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당 사업지의 인근 교통시설과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 등은 해당 기관의 사업추진 중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역교통 및 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
다) 이 사건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3연륙교의 개통으로 서울 진입이 빨라진다는 취지의 광고를 수차례 비중있게 시행하였고, 특히 일부 분양광고에서는 그 개통예정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하여 광고하였으나, 당시 제3연륙교의 개통예정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전 개통을 목표로 하겠다는 인천광역시의 입장 발표가 있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는 제3연륙교의 건설재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를 들어 제3연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고, 그 반대이유에 비추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단기간 내에 전환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인천광역시가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왔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2014년에 제3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제3연륙교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분양광고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종도 안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조건상 육지와의 접근성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바, 영종대교와 2009. 10. 개통이 예정되어 있던 인천대교는 모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제3연륙교의 조기 개통 문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영종지구 내 아파트 분양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수분양자들을 비롯한 일반인이 제3연륙교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분양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입주 후 조기에 제3연륙교를 이용하여 서울 등 영종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섬 안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조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광고 중 제3연륙교에 관한 부분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과장 광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광고와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피고와 같은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대형 건설회사의 광고에 대하여는 일반 대중의 상당한 신뢰와 기대가 형성되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의 경우와 같이 홍보성 보도 또는 정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일 경우 소비자 개인이 객관성 있는 보도 또는 정보를 찾아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 이 사건 분양광고 외의 다른 요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광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비용 전부나 피고의 이 부분 허위·과장 광고에 나타난 대로의 조건이 갖추어진 아파트의 가격과 실제로 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 사이의 차액 등이 아니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부분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원고들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에 따라 이 부분 허위·과장 광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적 손해의 범위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의 액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5%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또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에게 16,409,000원(= 328,180,000원 × 5%)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2. 11.부터, 원고 안○○에게 16,409,000원(= 328,180,000원 × 5%)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2. 8.부터, 원고 신○○에게 16,577,000원(= 331,540,000원 × 5%)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2. 7.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가집행선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액수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9, 10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로 하여금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