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손해배상책임)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과정 등에서 허위ㆍ과장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입혔으므로, 표시광고법 제10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각 목적물의 분양대금과 허위ㆍ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차액 상당액인데, 이러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원고는 위 김○ 등의 위와 같은 거짓 표시·광고 등 기망행위에 속거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며, 콘덴서 먼지 축적 및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위이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위이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229,84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 2항은 ‘① 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시공사나 분양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점 등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3) 설령 피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00드가 승계규정에 따라 분양계약과 관련된 피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
망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5) 손해배상액 따라서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정보통신망법 제32조,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FMC 회원인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과 이 사건 경품행사에 참가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을, 양자 모
기에 충분하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고객들에게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한 영화 상영시작시간 후 10여 분 동안 상업광고가 상영된다는 점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분양광고 중 제3연륙교에 관한 부분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과장 광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광고와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피고와 같은 사회적으로 지
기망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과도한 분양금액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분양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 또는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 분양가와 수분양자들이 실제로 지급한 분양가액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표시광고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원경전철과 관련된 피고들의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
정적인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제3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표시광고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시광
문에 인근 군부대가 있는 곳을 근린공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의·과장광고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서 학교예정부지로 표시한 지역은 실제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