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가단156428 판결 [손해배상(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윤OO (730000-1000000) 양주시 광사동 712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지혜
- 피고
- 주식회사 한O 인천 남동구 대표이사 박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조영욱 변론 종결 2013. 5. 29.
- 판결 선고
- 2013. 6. 12.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2013.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8. 7.경부터 양주시 광사동 712 지상에 건축될 해동마을한양수자인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64세대를 분양하였는데, 원고는 2008. 7.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000동 0000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20.경 입주를 하였고, 분양계약 당시 원고에게는 6세, 4세의 두 아이가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학교 설립계획 및 협의과정
(1) 양주고읍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 1. 6. 경기도지사로부터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계획승인(경기도고시 제2003-5138)을 받고, 2004. 12. 29.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경기도제2청고시 제2004-5194)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부지인 고읍지구 10블럭에는 초등학교 3개(가칭 고읍 1초, 고읍 2초, 고읍 3초), 중학교 1개(가칭 고읍 1중)의 학교시설 부지가 선정되어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과 위 각 학교의 설립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다.
(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은 2007.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라 한다}를 설립하고, 중학교는 기존 덕현중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덕현중 완성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고읍 1중)’이라 한다}를 설립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3) 그 후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은 2007. 8. 27.경 피고에게 고읍지구 내 신설학교의 개교를 연차별로 추진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광사초등학교(고읍 2초)를 2010. 3.에 개교하고,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는 향후 학생수용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설립 유무 및 시기를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4) 양주시장도 2008. 5. 26.경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하면서 우선 광사초등학교(고읍 2초)를 신설하여 수용할 예정이나 신설학교 설립의 소요예산 확보 및 교육청 학생수용계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학교설립이 지연 또는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중학교(고읍 1중)는 덕현중 완성 이후 설립예정이니 분양공고에 반드시 공지하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 피고는 2008. 6. 2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받고, 그 즈음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유의사항 란에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광사초등학교(고읍 2초)를 신설하여 수용할 예정이나 신설학교 설립의 소요예산 확보 및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학교설립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중학생은 기존 덕현중학교에서 수용할 예정이며 이 사건 중학교(고읍 1중)는 덕현중 완성(36학급) 이후 설립할 예정이라는 점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광고의 내용
(1) 피고가 2008. 7.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배포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안내책자의 도면에는 설립이 확정된 광사초등학교(고읍 2초)를 표시한 ‘초교’보다 더 진한 글씨체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의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와 중학교(고읍 1중) 부지에 ‘초교’, ‘중교’라고 표시를 하였고, ‘단지 옆에 누리는 풍부한 교육환경!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이 바로 단지 옆에 위치하며, 지구 내 초·중·고교 신설예정으로 풍부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를 하였는데, 분양안내책자의 하단에는 ‘본 홍보물상의 사진 및 조감도, 개념도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갑 2호증).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지의 도면에도 이 사건 아파트단지 옆의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와 중학교(고읍 1중) 부지에 위 광사초등학교의 ‘초교’와 동일한 글씨체로 ‘초교’, ‘중교’라고 표시하고 ‘단지 옆에 위치한 우수한 교육환경, 단지 옆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은 물론 지구 내에 초·중·고교 등이 신설예정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를 하였다(갑 3호증).
(3) 피고는 그 무렵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분양·홍보 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모형에도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와 중학교(고읍 1중)의 모형이 전시되었다(갑 4호증).
(4)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홍보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한 언론기사 및 부동산 관련업체의 인터넷 게시물에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유치원이 위치해 있으며 지구 내 초·중·고교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풍부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설립계획 추진 상황
(1)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와 중학교(고읍 1중)가 고읍택지개발지구사업의 학교시설로 계획되었으나,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의 입주율이 저조하고 저출산 추세로 인하여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와 중학교(고읍 1중)의 설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와 중학교(고읍 1중)의 부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2012. 5. 23.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와 중학교(고읍 1중)의 설립계획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추가 개발여건 및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와 중학교(고읍 1중)의 설립유무 및 설립시기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바. 한편, 현재 원고의 두 자녀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건너 다세대주택단지와 공원을 통과하여 통학할 수 있는 광사초등학교(고읍 2초)에 다니고 있고, 광사초등학교(고읍 2초)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700m정도 떨어져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11호증, 갑 13 내지 16호증, 갑 18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8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홍보시 분양안내책자, 분양광고지, 모델하우스의 모형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다. 당시 4세와 6세의 두 아이를 두고 있었던 원고는 피고의 광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객관적인 조건에 비하여 비쌌음에도 이를 분양받았다. 피고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당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옆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이 확정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설립계획이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제1호)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취지 등 참고).
(2) 이러한 판단의 기준 아래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인이 피고가 제공하는 정보에 관하여 갖는 신뢰의 정도, ②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의 태양, ③ 취학연령의 아이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아파트단지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설립된다는 교육환경이 주거의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 ④ 국민의 생활에 있어서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등 주거에 관한 의사결정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택지개발계획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의 부지가 학교부지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신설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주택의 입주현황과 학생수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와 중학교(고읍 1중)의 설립유무와 설립시기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피고의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전체적·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 이 사건 초등학교(고읍 3초)와 중학교(고읍 1중)의 설립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분양안내책자에 “본 홍보물상의 사진 및 조감도, 개념도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설립지연 및 계획변경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므로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였기에 비로소 그 존재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글자체로 하단에 위 문구가 적혀 있는 것에 비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광고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교육환경의 우수성을 주된 장점으로 광고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고읍 2초와 고읍 1중에 대하여는 설립이 지연·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고읍 3초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점, 가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학교전체의 설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앞서 본 분양안내책자, 분양광고지와 모델하우스 모형의 도면, 조감도와 문구에 의한 표시·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현대 산업화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주거환경 등에 관한 분양광고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피고와 같은 사업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의 이 사건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2명의 취학연령 자녀를 둔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08. 7. 21.부터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6.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