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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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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과징금)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14, 2026구합50205(병합)2026. 5.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162025. 3. 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0922025. 2. 28.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1592025. 6. 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014172023. 5. 31.
손해배상(기)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의결 제2021-136호로 피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7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하였고, 표시광고법 제9조를 적용하여 3억 9,0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헌법재판소 2016헌마773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1. 신문기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이 사건 제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그 의사에 기하여 위 기사들이 작성되었을 정황이 존재하며, 위 기사들은 최근까지 검색될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경에도 이 사건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

대법원 2019두606462021. 3. 11.
시정명령등취소

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원고 상고이유 제5점) 가.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9532020. 10. 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

서울고등법원 2018누423602019. 1. 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각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제9조와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각 규정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를 모두 합

대법원 2019두318152019. 10. 1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5점) 가.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서울고등법원 2015누451772016. 10. 19.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정되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10. 16. 피고 고시 제201

헌법재판소 2010헌마5082012. 6. 27.
경고의결처분취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는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행한 의결인바, 향후 표시ㆍ광고법

헌법재판소 2009헌마3182012. 2. 23.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Ⅳ의 9. 나. 나-2 부분위헌확인

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을 내릴 수 있고, 과징금(표시광고법 제9조) 및 벌금(표시광고법 제17조)의 대상이 되며, 중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과태료(표시광고법 제20조)의

서울고등법원 2010누173442011. 1. 12.
경고처분취소청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한 의결이고, 이 사건 경고에서 원고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향후 원고들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피고로부터 받게 될 과징금 부과에 있어 표시광고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련하여, 또는 3년간 3회 이상 표시광고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벌점 0.5점)

서울고등법원 2001누174962004. 5. 27.
시정명령등취소청구

공정거래법 제24조, 제24조2, 제71조 제2항, 표시광고법 제7조, 제9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제2항, 제3항의 각 시정명령과 제5항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제4항의 법위반사실공표 및 통지명령을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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