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시중지명령)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완료되어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에 있다면 새로운 ’표시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표시광고법 제7조, 제8조는 피고가 사업자에게 표시행위의 중지 또는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해당 표시를 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지 이미 유통되는 과정
나눌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어겨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을 내릴 수 있고, 과징금(표시광고법 제9조) 및 벌금(표시광고법 제17조)의 대상이 되며, 중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임시중지명령에 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