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21. 선고 2024구합5281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강남구보건소장
- 변론종결
- 2024. 12. 20.
- 판결선고
- 2025. 3. 21.
1. 피고가 2023. 10. 31. 원고에게 한 103,3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B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이 사건 의원은 2009. *. *.경 'C'라는 명칭으로 개설된 이래 수차례 그 개설자와 명칭 등이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2012. *. **.에는 개설자가 원고였으나, 2014. *. **. D로, 2017. *. *. E로, 2020. *. *.경 F로, 2021. *. *. F와 원고로, 2022. *. **. F와 원고, E로, 2022. **. *. 원고와 E, D로, 2022. **. **. 원고와 D로 각 그 개설자가 변경되었다.
다. E는 'G'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 중이던 2019. 1. 18.~2019. 4. 4. 이 사건 의원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내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여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23.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업무정지 2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3,350,000원(= 일당 1,378,000원 × 75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 자체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반한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3호, 제8호는 '의료인 등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1)는 '의료기관이 제56조를 위반한 때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67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근거한 '거짓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그 대상이 의료기관인 점, 의료인 개인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 시행령(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허정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료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제재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가 아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인 원고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3, 5, 9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2019. 6. 26.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통보를 받고, 2019. 8. 20. E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해 업무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던 점, ② E는 2019. 8. 27. 피고에게 수사결과가 나오면 피고에게 전달할 테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던 점, ③ 이에 강남구청장은 2019. 9. 16. E에게 '행정처분 유보 요청을 수용하나 수사기관의 처분결과를 송달받는 즉시 강남구에 통보하여 달라'고 통보하였고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제한적인 점, ④ 그런데 E는 2019. 11. 28.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0. 1. 6.경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가 F로 변경되었으며, 2021. 4. 5. 원고가 '동업계약에 따른 대표자 추가'를 이유로 그 개설자로 추가되었던 점, ⑤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원고와 E가 2023년경 보건복지부에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을 할 테니 처분을 유예해달라고 하여 처분이 추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2012. *. **.부터 2014. *. *.경까지도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였고, D로 그 개설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재차 E로 개설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각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한 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의 위법 여부(직권 판단)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근거 규정의 위법 여부에 관해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의료법 제67조 제1항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그 상한을 10억 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그 부칙(2019. 8. 27.)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9. 1. 18.~2019. 4. 4.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6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처분기준에 관하여도 구 의료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의료법 시행령 부칙(2020. 2. 25.)]. 그런데도 피고는 2019. 8. 27.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징금 상한인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총수입액이 8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때 1일당 과징금을 1,378,000원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2020. 2. 25. 개정된 현행 의료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의3). 즉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상한(5천만 원) 등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처분금액에 관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5. 제33조제5항·제9항·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된 것)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법 부칙(2019. 8. 27.)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의료법 시행령(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구 의료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2. 과징금 부과 기준

| 등급 |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
|---|---|---|
| 10 | 800 초과 ~ 900 이하 | 400,000 |
■ 의료법 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80호로 개정된 것)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 기준(제43조 관련)
2. 과징금 부과 기준

| 등급 | 연간 총수입액 (단위 : 100만원) |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원) |
|---|---|---|
| 10 | 800 초과 ~ 900 이하 | 1,378,000 |
■ 의료법 시행령 부칙(2020. 2. 25.) 제2조(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