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12.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8.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92026. 3. 20.
자격정지처분 취소

정 ),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5. 2. 10.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0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25. 6. 20. 보건복지부령 제111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9902026. 5. 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두 사람 명의로 루◯◯◯이 포함된 각 처방전을 발급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2025. 11. 26.부터 2025. 12. 2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1172025. 5. 29.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2021. 2. 15.경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의료인면허 자격정지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청 의료지원정책과를 거쳐 처분권자인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102025. 5. 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위에 이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1. 공통기준 라.목 3) 및 2. 개별기준 가.목 15)를 적용하여 개별기준상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 감경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8162025. 3. 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규정들에 근거한 '거짓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그 대상이 의료기관인 점, 의료인 개인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 시행령(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허정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 개인의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25542025. 11. 14.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1. 13.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1]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862025. 11.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위반행위 중 ① 처방전 발행 부분에 관해서는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2. 가. 19)를 적용하고(개별기준 자격정지 3개월), ②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부분에 관해서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9092025. 10. 3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 발언’이라 한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함으로써 이 사건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3. 15.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4, 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1182025. 7. 1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당초 피고는 202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4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의 2. 개별기준 가.목 15)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9702025. 7. 10.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의 소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4. 9. 30.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의 1. 공통기준 라.목 1) 및 2. 개별기준 가.목 19)를 적용하여 1차 위반

헌법재판소 2024헌바3512025.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반면,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면허취소처분이 위 결격사유의 종기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면허정지처분에 관하여 처분시효를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제6항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면허취소처분에 관하여 처분시효를 정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면허취소의 다른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9082024. 4. 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7. 3.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1212024. 4. 15.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주지청에서 의료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8항,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9. 8. 30. 보건복지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헌법재판소 2021헌바4192024. 8. 29.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조항과 달리 면허취소에 관하여는 그 종기나 처분시효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면허취소의 다른 사유들도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기만 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만 하면 그 시기를 불문하고 면허취소를 할

헌법재판소 2022헌마3562024. 2. 28.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대법원 2021두582022024. 5. 30.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인인 甲 등과 乙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乙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乙을 공동개설자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甲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乙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반송처리한 사안에서, 乙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

서울고등법원 2021누757422022. 11. 2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여 명백히 거짓 청구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업무정지처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4952022. 4. 14.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제공하였음(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처분관련 법적근거]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2. 개별기준 가.

헌법재판소 2019헌바146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어렵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단속된 경우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제90조), 만약 이러한 의료법 조항들로만 의료인을 규제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수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하기 어려워 재정 누수의 방지

헌법재판소 2022헌마3762022. 4. 1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6.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64조 내지 제66조 등에 따른 직무의 이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202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각종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특정 의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