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9.4.23, 2019.8.27, 2023.5.1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12.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8.4>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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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637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1005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609호, 2011. 4. 28. 일부개정, 2012. 4. 29. 시행
-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2012. 4. 8. 시행
- 법률 제10387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10325호, 2010. 5. 27. 일부개정, 2010. 11. 2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906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09. 12.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3건
정 ),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5. 2. 10.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0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25. 6. 20. 보건복지부령 제111
두 사람 명의로 루◯◯◯이 포함된 각 처방전을 발급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2025. 11. 26.부터 2025. 12. 2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2021. 2. 15.경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의료인면허 자격정지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청 의료지원정책과를 거쳐 처분권자인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
위에 이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1. 공통기준 라.목 3) 및 2. 개별기준 가.목 15)를 적용하여 개별기준상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 감경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규정들에 근거한 '거짓광고 등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과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그 대상이 의료기관인 점, 의료인 개인에 대하여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 시행령(2021. 6. 15. 대통령령 제3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허정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 개인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1. 13.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1]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위반행위 중 ① 처방전 발행 부분에 관해서는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2. 가. 19)를 적용하고(개별기준 자격정지 3개월), ②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부분에 관해서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사건 발언’이라 한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함으로써 이 사건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3. 15.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4, 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당초 피고는 202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4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의 2. 개별기준 가.목 15)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4. 9. 30.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의 1. 공통기준 라.목 1) 및 2. 개별기준 가.목 19)를 적용하여 1차 위반
반면,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면허취소처분이 위 결격사유의 종기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면허정지처분에 관하여 처분시효를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제6항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면허취소처분에 관하여 처분시효를 정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면허취소의 다른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
7. 3.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주지청에서 의료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8항,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9. 8. 30. 보건복지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조항과 달리 면허취소에 관하여는 그 종기나 처분시효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면허취소의 다른 사유들도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기만 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만 하면 그 시기를 불문하고 면허취소를 할
심판대상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의료인인 甲 등과 乙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乙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乙을 공동개설자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甲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乙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반송처리한 사안에서, 乙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여 명백히 거짓 청구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업무정지처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제공하였음(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처분관련 법적근거]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2. 개별기준 가.
어렵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단속된 경우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제90조), 만약 이러한 의료법 조항들로만 의료인을 규제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수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하기 어려워 재정 누수의 방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6.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64조 내지 제66조 등에 따른 직무의 이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202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각종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특정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