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4. 19. 선고 2022헌마376 결정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6.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64조 내지 제66조 등에 따른 직무의 이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202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각종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특정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상 조직 및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등 각 직무 항목들에 대한 이행 신청의 민원에 대하여 그 회신에 지역보건법을 이유로 기재하고 부작위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민원처리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회신 자체를 다툰다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상 조직 및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관한 사항을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