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2011.8.4, 2013.8.13,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8.14, 2019.4.23, 2019.8.27, 2020.3.4, 2020.12.29>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
-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637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5716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8. 8. 14. 시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2069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11005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55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441호, 1981. 4. 13. 타법개정, 1981. 5. 14.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49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3.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임을 받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제33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를 제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
제1호(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호 및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나. 8), 27)에서 1회 위반 시 의료기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
료인 등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1]는 '의료기관이 제56조를 위반한 때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67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를 변경할 경우 변경 예정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등이나 과징금 처분 등을 관할하게 되는 점(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제67조 제1항), ② 의료기관의 소재지 변경은 사실상 변경 예정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의료법 제33조 제9항 역
처방전 발행 부분에 관하여 B대학교C병원에서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기준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2. 나. 3)을 적용하여, 2025. 6. 2. 원고에게 B대학교C병원에 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기간의 세부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제64조 제1항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와 같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
자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시정명령, 1년 내 2회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고[의료법 제63조 제1항,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나. 8), 27)],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개설
의료인인 甲 등과 乙이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乙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乙을 공동개설자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동개설자인 甲 등이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乙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반송처리한 사안에서, 乙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위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
(병합)], 상고심(대법원 2017도6887)을 거쳐 2017. 6. 28. 확정되었다. 이에 ○○시장은 2018. 8. 9. 위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 □□의료재단은 위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2. 13.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6.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64조 내지 제66조 등에 따른 직무의 이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2022.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각종 의료법 위반행위를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① 제1처분사유 : 원고는 이 사건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함(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② 제2처분사유 : 원고는 2019. 2. 27.과 2019. 3. 5.의 현지점검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함(의료법 제64조 제1항
9. 4. 원고에게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1항 제5호, 제67조 제1항, 제87조, 제91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2).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의료법 제9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의 입법취지, 이에 반하는 행위의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행정상 제재(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와 형사처벌(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은 무효이다.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를 하게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67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37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행위를 하게 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67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37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시행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를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원명 생략)을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