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4779 판결 [경고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강남구 보건소장 변론 종결 2025. 4. 17.
- 판결 선고
- 2025.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B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23. 6. 27.부터 2023. 7. 12.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돈 때문에 모발이식 못한 탈모인 찾습니다. 1,000모 심어드려요!”, “빠지는 머리가 걱정이라면 딱 1,000모만 심어드립니다”, “모발이식 필요한 분 찾습니다” 등의 영상을 C의 심의를 받지 않고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영상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 대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데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부과하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나.목 21)에 따라 1회 위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24. 5. 7.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8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를 제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와 같은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 호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광고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제11호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광고의 절차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는 제56조 제2항 각 호 위반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광고의 절차위반과 내용위반을 동일하게 제재하고 있다. ② 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심의의 적정성 여부가 전혀 담보되지 않으므로 심의 여부를 바탕으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다. ③ C 등의 자율적인 내부 징계로도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곧바로 행정청이 업무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
나)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공통적으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또는 광고매체에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이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는데, 법령의 문언만으로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개별 계정·채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아니면 전체 매체를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광고가 허용되나 의료광고의 주체, 내용, 방법에 관한 제한을 받고(제56조 제1항∼제3항), 그중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광고(제1호),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제2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제3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제11호) 등’은 금지된다. 의료인이 특정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그 의료광고가 제56조 제1항∼제3항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제5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이러한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기관에게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개설허가 취소처분 또는 의료기관 폐쇄처분을 할 수 있다(제64조 제1항 제5호). 이에 따라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사, 의원의 개설자 등이 하는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C 등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원고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위 기본권들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C 등의 심의를 통해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서비스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 등의 의료광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고의 절차적 제한, 즉 C 등의 심의 과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C의 사전 심의의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 신청에 관하여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의료인은 조건부 승인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불승인시에도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법적 통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 호의 다른 사유와 동일하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행위에도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크고, C 등의 내부 징계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하여 최소침해성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③ 의료인으로서는 C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친다면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보다 중대하다.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의료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제4호)나 ②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제5호)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C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면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제24조 제1항 제4호), 또는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제24조 제2항)가 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한다.
나)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를 특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문언만으로도 인터넷 매체에 가입한 이용자의 개별 계정이나 채널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자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심의 대상 매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망에서 다수의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려는 취지가 동일하므로, 위 규정 또한 개별 계정이나 채널이 아닌 사회 관계망 서비스 전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심의 대상 매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한 ‘일일 평균 이용자 수’의 판단기준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게시한 영상이 사전 심의가 필요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게시한 영상은 별도의 랜딩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에 불과하고, 그 영상을 게시한 계정 또는 채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도 10만명 미만이므로, 사전 심의 대상인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 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참조).
나) 원고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돈 때문에 모발이식 못한 탈모인 찾습니다. 1,000모 심어드려요!”, “빠지는 머리가 걱정이라면 딱 1,000모만 심어드립니다”, “모발이식 필요한 분 찾습니다”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영상을 게시하였고, 이용자가 그 영상의 ‘더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할 경우 별도의 랜딩페이지로 이동하여 원고의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모발이식 수술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하고 그 영상에 랜딩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를 삽입한 점, 이용자 역시 영상의 링크를 통해 랜딩페이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가 랜딩페이지의 정보를 직접 게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게시한 영상과 랜딩페이지는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개별 계정 또는 채널이 아닌 전체 매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매체에 게시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사전 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5. 제33조 제5항·제7항·제9항·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 제7항 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2. 개별 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21) 법 제56조 제2항 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1차 위반 : 경고<br>·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br>·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