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2.4.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③ 법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9.28>
1.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④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8.9.28>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9.28>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찾습니다” 등의 영상을 C의 심의를 받지 않고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영상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 대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데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2항 제11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부과하되, 「의료관계
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위와 같은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의료법 제57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대상이 되는 광고매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
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위와 같은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57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광고매체를 한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라고 하여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약력을 병원 진
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위와 같은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의료법 제57조 및 구 의료법 시행령(2008. 12. 3. 대통령령 제21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대상이 되는 광고매체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고에 해당하고,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및 의료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대상이 되는 광고매체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의료광고가 아니다. 의료법 제57조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규정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이 의료광고에 해당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