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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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
- 법률 제10739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846호, 2006. 1. 11. 일부개정, 2006. 1. 11. 시행
- 법률 제7362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1. 27. 시행
- 법률 제4789호, 1994. 12. 20. 일부개정, 1994. 12. 20.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생략) 제19조(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자치시장(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06조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장과 명백히 구분된다)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있다. 또한, 원고는 실제로 관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들에게 매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2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고 한다)의 주민이다. 나. 세종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를 두지 않는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다.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와 기초자치단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지방자치법 제1조),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를 규정하면서, 너목에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규정
제외함으로써 전주시에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에 관한 부분, 제2조 제2호 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관한 부분, 제2조 제2호 나목 중 ‘시ㆍ도’에 관한 부분, 제2조 제3호 중 ‘시
교지가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3.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시ㆍ군ㆍ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내에 있는 경우 4.대학이 별표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
가.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
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그 시행시기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인지 여부(소극)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행정구’라 한다)를 두고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2011. 5. 30. 법률 제1073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부분,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8조 제1항 중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임명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해,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
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나."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다."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운영하면서 그 학교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립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법령 및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 :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지역 :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