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18. 선고 2025헌마1400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 결정일
- 2025. 11.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위 조항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