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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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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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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8832024. 8. 23.
노선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지방자치법 제1조),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를 규정

헌법재판소 2019헌마986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지방자치법 제1조 참조),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9312009. 1. 21.
실시계획승인처분부작위위법확인

사업에 의하여 설치될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는 적어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9조 제1항, 제1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설

대법원 2005추622007. 3. 2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로 함을 전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조),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체로서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이와 같이 우

헌법재판소 96헌바621998. 4. 30.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책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 또는 행정의 독자성은 어느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정 또한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제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점을

헌법재판소 94헌마1751995. 3. 2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는 것이다. 일건 기록을 살피면, 가. 이 사건 법률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위의 원칙을 위반하여 입법하였음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며……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헌법 제118조 제2항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헌법재판소 94헌마2011994. 12. 2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는 것이다. 일건 기록을 살피면, 가. 이 사건 법률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위의 원칙을 위반하여 입법하였음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며……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18조 제2항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 93다308771994. 6. 10.
위자료

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고(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조)는 공공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 개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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