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 21. 선고 2007구합44931 판결 [실시계획승인처분부작위위법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변론 종결 2008. 12. 24.
- 판결 선고
- 2009. 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의 2006. 11. 27.자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2008. 10. 13. 한 불승인통보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1994. 6.경 강변역 테크노마트가 1997년경 준공될 경우 주차시설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유지인 서울 광진구 XX동 XXX-X 소재 사업부지 10,46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도시계획시설인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개정 및 법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차목 및 카목의 노외주차장 및 도시공원을 설치하기로 하여 사업자 선정심의 및 공고를 하는 한편 1995. 3.경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공고하였다.
나. 1996. 3.경 사업이 서울특별시장에서 피고로 이관된 후, 당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던 주식회사 B는 사업을 포기하였고, 1998. 1.경 다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IMF로 인하여 참여했던 8개 업체가 모두 사업을 포기하였다.
다. 피고는 2001. 6. 1. 다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일부개정 및 법명 변경되기 전의 법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소외 C 주식회사는 200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상에는 구 도시공원법(2005. 3. 1. 전부개정 및 법명변경되기 전의 것)상 도시공원을, 지하 1~2층에는 부속시설로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를, 지하 3~6층에는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1. 9.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01. 10.경 사업유보 결정을 하였다가 2004. 5.경 사업을 재개하여 C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C 주식회사가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5. 9. 1.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
마. 피고는 2005. 9. 20. 총사업비 475억 원 규모의 이 사건 사업(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관하여 다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2005. 10. 11. 원고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2005. 11.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시설을 설치하고, 광진구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원고에게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06.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06. 12. 7. 원고에게 인근주민 및 테크노마트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마칠 때까지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2007. 3. 23. 다시 원고에게 ‘주민설명회 및 주민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2007. 6.경에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아. 그러던 중 피고는 2007. 6. 30.부터 2007. 7. 3.까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여론조사 결과 인근 주민 803명 중 59%인 474명이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였다), 2007. 6.경 및 2007. 9.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여, “이 사건 고시 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는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가부에 따라 검토·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는 한편, 2007. 7. 12.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받을 재산에 대한 2007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광진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광진구의회는 2007. 10. 17. 이 사건 고시 이전에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자.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이행결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하는 한편, 이 법원에 피고의 승인처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차.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제처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의뢰하였고, 법제처는 “이 사건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그에 따라 광진구가 취득하게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거나 제13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을 하였다(이하 ‘쟁점 법령해석’이라 한다).
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6. 2. “쟁점 법령해석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은 그 설치주체가 피고가 아닌 원고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공공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만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의 내용대로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실시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결 송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쟁점 재결’이라 한다).
타. 피고는 2008. 6. 23. 쟁점 재결을 송달받은 후, 2008. 7.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공시설(공영주차장) 설치의결안’을 광진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2008. 9. 25.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부결)되어 안건이 폐기되자, 2008.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08. 10. 22.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지방의회 의결의 요부
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의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②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여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실시협약 이전에 위와 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전혀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실시협약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피고의 재량
가사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1) 지방의회 의결의 요부
① 광진구의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의 취득·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의무화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은 원고가 설치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취득·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2) 재결의 기속력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법제처 법령해석결과를 이유로 쟁점 재결이 피고에게 의무이행재결을 하였는바,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쟁점 재결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쟁점 재결의 내용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피고가 쟁점재결에 기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 재결의 주문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의 내용대로 승인할 것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것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고, 그 전제가 된 이유 중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법제처의 법령해석결과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 내부에서의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쟁점 재결에서 판단한 법리에 기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의회 의결의 요부
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여부
우선,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설치될 시설은 총사업비 475억 원 규모의 시설로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하므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것으로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은 제4조에서 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른바 BTO 방식) 외에도 제2호 내지 제6호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에는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방식 또는 그 외의 방식도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고, 주무관청은 그 중 가장 당해 사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을 택할 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인 주무관청으로서는 반드시 제1호 방식을 택하여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에서 2005년, 2006년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방식(이른바 BTL 방식)의 경우에는 BTO 방식에서와는 달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산의 취득·처분의 의무화’라는 점만 보면 BTO 방식과 BTL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BTO 방식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3호는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광진구가 취득하게 되는 시설이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사업은 주차장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및 도시공원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즉, 이 사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그 시설행위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민간투자법은 개별적인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행정작용 자체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개별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실질적인 시설비용을 분담하고 시설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설치권자는 여전히 주차장법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권한과 의무의 귀속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라고 볼 것이다(물론 주차장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청 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이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들은 사인이 직접 노외주차장이나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일단 시설의 소유권이 광진구에 귀속된 다음 다시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이 사건 사업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 사업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인(私人)의 비용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치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 마목 등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설치될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는 적어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제1조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9조 제1항, 제1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그 사무의 성질 여부를 불문하고 기반시설 등 중요시설의 경우 그 설치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은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이미 있는 경우 재차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 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라는 예외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의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위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적어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한 것인바, 지방의회 의결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1297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실시협약 이전에 광진구의회의 의결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또는 광진구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위반으로 인한 사법상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의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 위법한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개정 및 법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2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
카.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①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귀속시설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4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규모,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①노외주차장은 당해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한다.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