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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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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1062026. 4. 1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서울고등법원 2025누62482025. 10. 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즉 ‘이 사건 관리운영권’을 원활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스템대체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 원고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민간투자법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9612025. 7.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터 임대종료일까지의 개월 수에 안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무지침서나 이 사건 협약서 등 어느 문서에도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포함하여 위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한다는 문구를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BBBBBB나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수원고등법원 2024누122272025. 6. 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5172025. 2. 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어야 한다.'2)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2702025. 3.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0192025. 6. 2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5342025. 6. 13.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9032024. 10. 23.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수익형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건설하여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15년간 사용·운영 권한을 부여받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5402024. 6. 14.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3352024. 10. 2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7422024. 1. 2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제12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01282024. 2. 14.
주민소송

단 가. 소외 1, 참가인 2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소외 7, 소외 8, 소외 9)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구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 Build-Transfer-Operate)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 판단 과정 개관 (1) 통상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분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4242024. 3. 21.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다.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2019헌마4932023. 10. 26.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심사대상) ① 이 기준은 "건설

서울고등법원 2022누365842023. 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체계 운영 의무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스템 대체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나) 원고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민간투자법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2023. 8. 24.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것)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5552023. 5. 11.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받은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에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에서 무상양여 토지 면적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5702023. 9. 14.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35842023. 8. 8.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다. 제9조(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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