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25. 선고 2024구단78019 판결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변론종결
- 2025. 3. 12.
- 판결선고
- 2025. 6. 25.
1. 피고가 2024. 2.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311,132,150원의 경정거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 *. **.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 *. **.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200*. *. **.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각 받고, 2015. 10. 27. 공사에 착공하여 2022. 4. 15.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지상의 ***세대 공동주택 등에 대한 준공인가(이하 ‘이 사건 준공인가’라 한다)를 받아, 200*. *. **. 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7,847.9㎡, 공원 2,826.1㎡의 합계 10,674㎡(이하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는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 마포구에 무상귀속되었고, 마포구는 2022. 7. 20.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순번 | 지번 | 지목 | 면적(㎡) |
|---|---|---|---|
| 1 | 서울 마포구 C | 도로 | 1,771.7 |
| 2 | 서울 마포구 D | 도로 | 1,983.6 |
| 3 | 서울 마포구 E | 도로 | 1,338.9 |
| 4 | 서울 마포구 F | 도로 | 420.6 |
| 5 | 서울 마포구 G | 도로 | 69.5 |
| 6 | 서울 마포구 H | 도로 | 6.6 |
| 7 | 서울 마포구 I | 도로 | 2,257 |
| 8 | 서울 마포구 J | 공원 | 893.1 |
| 9 | 서울 마포구 K | 공원 | 1,933 |
| 계 | 10,674 |
라. 원고는 2022.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하여 70,074,810,000원1)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41호) 제11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최소납부제(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4,314,200원, 지방교육세 16,817,950원의 합계 311,132,150원을 신고하고, 2022. 8. 22. 이를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23.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본문만 적용되고 같은 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지 않아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311,132,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2. 22.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1,516.6㎡)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나기까지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자 2024.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 통지일에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므로,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지 아니한 원고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도 아니한다(이하 ‘주위적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여는 반대급부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예비적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원시취득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3호는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같은 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그 지목이 도로나 공원이고, 달리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건축물’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3호의 ‘토지’일 뿐, 같은 조 제4호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3호의 ‘토지’로 보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준공인가 당시 구 지방세법상 ‘토지’인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신축 등으로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구 지방세법상 ‘토지’로서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에 대한 피고의 별다른 주장ㆍ입증도 없는 점, ③ 도시정비법은 제97조 제2항 전단에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하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④ 이 사건 준공인가 이후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 2022. 7. 20. 마포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⑤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규정을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준공인가 당시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0호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에서는 지목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지목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참조).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에 의하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서에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면적이 51,476.4㎡라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도로ㆍ공원 11,108.3㎡’,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규모와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이 ‘도로 8,272.3㎡(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조합, 도로개설 및 포장), 공원 2개소(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조합, 공원조성)’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서상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의 지목별 면적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지목 | 대 | 도로 | 공원 | 구 | 전 | 계 |
|---|---|---|---|---|---|---|
| 면적(㎡) | 42,233.011 | 7,504.389 | 397 | 1,205 | 137 | 51,476.4 |
| 필지 수 | 391 | 35 | 1 | 5 | 4 | 436 |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는 인가대상 계획면적이 51,526.2㎡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전후 토지용도변환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용도 | 택지 | 정비기반시설 | |||||
|---|---|---|---|---|---|---|---|
| 소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그 밖의 건축시설 | 소계 | 공원 | 도로 | |
| 시행 전(㎡) | 43,717.3 | - | 42,772.3 | 945 | 7,808.9 | 328 | 7,480.9 |
| 시행 후(㎡) | 40,368.1 | 36,428 | - | 3,940.1 | 11,158.1 | 2,836 | 8,322.1 |
(3)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변경인가서에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면적이 51,748.3㎡라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도로ㆍ공원 8,067.9㎡’,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규모와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이 ‘도로 7,821.3㎡(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조합, 도로개설 및 포장), 공원 2,824.8㎡(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조합, 공원조성)’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위 변경인가서상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의 지목별 면적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지목 | 대 | 도로 | 공원 | 구 | 전 | 계 |
|---|---|---|---|---|---|---|
| 면적(㎡) | 40,290.6 | 10,135.6 | 397 | 874 | 137 | 51,834.2 |
| 필지 수 | 391 | 40 | 1 | 4 | 4 | 440 |
(4)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변경인가서에는 인가대상 계획면적이 51,742.1㎡(439개 필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전후 토지용도변환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용도 | 택지 | 정비기반시설 | ||||||
|---|---|---|---|---|---|---|---|---|
| 소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근생 시설 | 그 밖의 건축시설 | 소계 | 공원 | 도로 | |
| 시행 전(㎡) | 44,025.3 | - | 43,080.3 | 945 | - | 7,808.9 | 328 | 7,480.9 |
| 시행 후(㎡) | 41,068.1 | 37,191.3 | - | - | 3,876.8 | 10,674 | 2,826.1 | 7,847.9 |
(5) 원고는 200*. *. **. 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는데, 그 고시상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의 면적은 51,742.1㎡이고, 지번별 조서(지적확정조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확정 지적의 표시(시행)(㎡)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1 | W동 | L | 대 | 37,183.5 | 11 | W동 | K | 공원 | 1,933 |
| 2 | W동 | J | 공원 | 893.1 | 12 | W동 | R | 대 | 1,113.7 |
| 3 | W동 | C | 도로 | 1,771.7 | 13 | W동 | S | 종교용지 | 330 |
| 4 | W동 | M | 대 | 199.1 | 14 | W동 | F | 도로 | 420.6 |
| 5 | W동 | N | 대 | 809 | 15 | W동 | G | 도로 | 69.5 |
| 6 | W동 | O | 대 | 456 | 16 | W동 | T | 종교용지 | 297.9 |
| 7 | W동 | D | 도로 | 1,983.6 | 17 | W동 | H | 도로 | 6.6 |
| 8 | W동 | P | 학교용지 | 379 | 18 | X동 | U | 대 | 7.8 |
| 9 | W동 | E | 도로 | 1,338.9 | 19 | X동 | V | 종교용지 | 2.1 |
| 10 | W동 | Q | 대 | 290 | 20 | X동 | I | 도로 | 2,257 |
| 계 | 20필지 | 51,742.1 |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종래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7,480.9㎡, 공원 328㎡를 포함하여2) 총 439개의 필지가 폐쇄되고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도로 7,847.9㎡, 공원 2,826.1㎡) 등 총 20개의 필지가 새로이 확정되었고, 지적상 폐쇄된 필지와 새로 개설되는 필지가 일대일 대응이 아닌 다필지 대 다필지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전 지목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 즉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 여부
가)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대지 이외의 토지(전, 잡종지 등)에 신축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목변경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었으나, 택지(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택지(대) 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하는데, 형식상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어 납세자 간 조세 불형평이 발생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제7조 제14항을 추가하였다. 다만 당시 개정으로 추가된 제7조 제14항은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세분화하였는데, 이는 건축물의 건축 없이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 따라 나눈 것일 뿐,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라는 공간적 요건을 전제로 하는 것은 개정 전ㆍ후를 불문하고 동일하다.
나)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기존의 대지 위에 있던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택지조성 공사와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토공사 등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를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과정에서 대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준공인가 당시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였다거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간주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