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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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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4.8.12, 2015.7.24, 2015.12.31, 2016.12.30, 2017.7.26, 2021.12.31, 2023.12.29>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3.12.29>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21.12.31>

1. 주문을 받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2.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④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21.12.31>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9.5.31>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6.8.11, 2018.2.9>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8.12>

⑨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 삭제 <2017.12.29>

⑫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21.12.31>

⑬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신설 2015.7.24, 2021.12.31>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2, 2015.7.24, 202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5342026. 3. 20.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다는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취득'을 전제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

수원고등법원 2025누9482025. 11. 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이

대법원 2023두505162025. 7.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8822025. 10. 1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의 경우 등기·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

서울고등법원 2024누707792025. 9. 26.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5항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와 달리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0192025. 6. 2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58조에서는 지목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

서울고등법원 2024누564902025. 2. 12.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서울고등법원 2024누680282025. 4. 2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앞서 본 유증 개시일인 2021. 11. 7.에 유언자인 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부산고등법원 2024누221982025. 4. 11.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근거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라고 이 법원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지만,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규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규정

대법원 2025두337902025. 9. 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수익권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대전고등법원 2023누506852025. 1. 22.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 주7)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9212024. 12. 1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107-1 역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상승

수원고등법원 2023누166802024. 9. 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를 위 구 소득세법 규정과 유사하게 ‘1. 법 제10조 제5항 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3942024. 6. 1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7732024. 8. 22.
경정거부처분 취소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사인과의 부동산 매매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3382024. 7. 23.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제1, 2 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0272024. 6. 14.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원고의 주장 가.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0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이 사건 택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6502024. 9. 2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가 아니라 소외인들이 설립한 회사인 ○○이라고 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원시취득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건축물의 원시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534012024. 2. 2.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최단 약54㎞정도 떨어져있다(네이버 지도 길찾기 검색 결과 참고). 주2)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일은2016. 12. 30.이나,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잔금지급일인2016. 12. 29.을 그 취득일로 본다(갑 제4호증,갑 제5호증의1내지7및 갑 제6호증 중 제4쪽).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8082024. 8. 8.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따른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