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9. 26. 선고 2024누70779 판결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원영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시 덕양구청장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구합14607 판결
- 변론종결
- 2025. 7. 25.
- 판결선고
- 2025. 9. 2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6.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 덕양구 C 대 18,88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상 대금지급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 구분 | 납부 약정일 | 할부원금 | 할부이자 | 납부할 금액 |
|---|---|---|---|---|
| 계약보증금 | 2018. 6. 28. | 15,026,000,000 | 0 | 15,026,000,000 |
| 1차 중도금 | 2018. 12. 28. | 22,539,000,000 | 0 | 22,539,000,000 |
| 2차 중도금 | 2019. 6. 28. | 22,539,000,000 | 0 | 22,539,000,000 |
| 3차 중도금 | 2019. 12. 28. | 22,539,000,000 | 0 | 22,539,000,000 |
| 4차 중도금 | 2020. 6. 28. | 22,539,000,000 | 1,167,087,940 | 23,706,087,940 |
| 5차 중도금 | 2020. 12. 28. | 22,539,000,000 | 791,026,270 | 23,330,026,270 |
| 잔금 | 2021. 6. 28. | 22,539,000,000 | 393,351,860 | 22,932,351,860 |
| 총 매매대금 | 150,260,000,000 |
나. 원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고, 토지대금 및 이자비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 토지 대금 납부일 | 과세표준 | 납부세액1) | 신고일 (납부일) | 비고 |
|---|---|---|---|---|
| 2018. 6. 28. | 15,113,266,464 | 664,983,710 | 2018. 8. 8. (2018. 8. 23.) | 계약금 |
| 2018. 12. 28. | 23,136,240,738 | 1,017,994,580 | 2019. 2. 20. (2019. 2. 26.) | 1차 |
| 2019. 6. 28. | 23,540,000,510 | 1,035,760,020 | 2019. 8. 12. (2019. 8. 27.) | 2차 |

| 2019. 12. 30. | 23,791,578,732 | 1,046,829,450 | 2020. 2. 14. (2020. 2. 27.) | 3차 |
|---|---|---|---|---|
| 2020. 4. 10. | 69,455,886,035 | 3,056,058,980 | 2020. 4. 10. (2020. 4. 10.) | 4~5차, 잔금 |
| 합계 | 155,036,972,479 | 6,821,626,740 |
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6.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 덕양구 D 대 40,49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상 대금지급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 구분 | 납부 약정일 | 할부원금 | 할부이자 | 납부할 금액 |
|---|---|---|---|---|
| 계약보증금 | 2018. 6. 28. | 33,634,419,500 | 0 | 33,634,419,500 |
| 1차 중도금 | 2018. 12. 28. | 50,451,775,500 | 0 | 50,451,775,500 |
| 2차 중도금 | 2019. 6. 28. | 50,451,600,000 | 0 | 50,451,600,000 |
| 3차 중도금 | 2019. 12. 28. | 50,451,600,000 | 0 | 50,451,600,000 |
| 4차 중도금 | 2020. 6. 28. | 50,451,600,000 | 2,612,425,310 | 53,064,025,310 |
| 5차 중도금 | 2020. 12. 28. | 50,451,600,000 | 1,770,643,820 | 52,222,243,820 |
| 잔금 | 2021. 6. 28. | 50,451,600,000 | 880,484,080 | 51,332,084,080 |
| 총 매매대금 | 336,344,195,000 |
라. 원고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고, 토지대금 및 이자비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 토지 대금 납부일 | 과세표준 | 납부세액2) | 신고일 (납부일) | 비고 |
|---|---|---|---|---|
| 2018. 6. 28. | 33,998,558,698 | 1,510,635,000 | 2018. 8. 8. (2018. 8. 23.) | 계약금 |
| 2018. 12. 28. | 51,701,654,911 | 2,297,224,730 | 2019. 2. 20. (2019. 2. 26.) | 1차 |

| 2019. 6. 28. | 52,116,785,409 | 2,315,669,950 | 2019. 8. 12. (2019. 8. 27.) | 2차 |
|---|---|---|---|---|
| 2019. 12. 30. | 52,340,097,262 | 2,325,592,210 | 2020. 2. 14. (2020. 2. 27.) | 3차 |
| 2020. 4. 13. | 157,351,086,750 | 6,991,474,670 | 2020. 5. 28. (2020. 6. 5.) | 4~5차, 잔금 |
| 합계 | 347,508,183,030 | 15,440,596,560 |
마. 원고 A은 2022. 6. 24.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므로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 합계 3,037,124,340원3)(이하 ‘이 사건 제1 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1. 원고 A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B는 2022. 6. 10.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므로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 합계 6,181,037,937원4)(이하 ‘이 사건 제2 이자비용’이라 한다)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1. 원고 B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차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1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모두 연부계약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지급된 각각의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제1, 2 이자비용은 모두 연부취득 한 이후에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거부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0호는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5항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와 달리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연부취득의 경우 대금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취득세 등의 과세를 유보한다면 조세채권의 확보 미비 등 과세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은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연부의 의미를 ‘매매계약서상 … 대금을 …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의 내용이 아닌 실제 대금지급 시기 등의 사정으로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진다면 기존 매매계약 내용을 전제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3170 판결, 대법원 2020. 1. 16.자 2019두52607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누32643 판결, 대법원 2021. 9. 30.자 2021두42696 판결로 확정된 수원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12663 판결의 각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후 ‘연부취득’을 전제로 구체적인 연부금액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이미 인정된 ‘연부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정한 연부취득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취득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을 2018. 6. 28.부터 2021. 6. 28.까지 3년간 총 7회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 제1, 2 매매계약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정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구 지방세법령상 ‘연부’는 매매계약 내용 자체에 의한 대금 지급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각 매매대금을 2년 내에 모두 지급한 이상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는 연부의 의미를 ‘매매계약서상 … 대금을 …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연부의 의미를 ‘①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② 실제 대금지급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나누어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부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가 신설되기 전에도, 과세관청 내부의 지방세법 해석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세법 기본통칙 7-5(연부취득) 제1호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내용과 같이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미 정하고 있었고, 입법자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신설 과정에서 연부취득에 관하여 매매계약 내용 외에 실제 대금 지급시기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정하고 있는 연부의 의미를 앞서 인용한 대법원 97누3170 판결 등의 판시와 달리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1, 2 각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 2)에 의하면, ‘을(매도인)은 갑(매수인,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을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보다 앞서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정한 이율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만으로 연부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2 각 계약의 본질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 2 이자비용이 이 사건 제1, 2 토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위 제1항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제2호에서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를 들고 있다.
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취득은 ‘연부취득’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제1, 2 토지는 그 각 마지막 잔금지급일(이 사건 제1 토지의 경우 2020. 4. 10.,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우 2020. 4. 13.)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위 각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부터 위 각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대출금 이자비용인 이 사건 제1, 2 이자비용은 그 각 취득시기(각 마지막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 2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차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제1, 2차 거부처분의 전제와 달리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연부금 지급일(이 사건 제1 토지의 경우 2018. 6. 28., 2018. 12. 28., 2019. 6. 28., 2019. 12. 30., 2020. 4. 10.,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우 2018. 6. 28., 2018. 12. 28., 2019. 6. 28., 2019. 12. 30., 2020. 4. 13.)에 그 각 연부금 지급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해당 토지를 각각 부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연부취득시기(위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부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비용 등 간접비용 부분만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연부취득시기(위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해당 부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비용인 이 사건 제1, 2 이자비용을 위 각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 2차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2차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지방세법 기본통칙 7-5
【연부취득】
1.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