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7, 2015.7.24, 2020.2.18, 2022.6.10>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5. 삭제 <2020.2.18>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11. 삭제 <2020.2.18>
12. 삭제 <2020.2.18>
12의2. 삭제 <2020.2.18>
12의3. 삭제 <2020.2.18>
13. 삭제 <2020.2.18>
14. 삭제 <2020.2.18>
15. 삭제 <2020.2.18>
16. 삭제 <2020.2.18>
17. 삭제 <2020.2.18>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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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3.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2. 19. 시행
-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4호는 ‘지목’의 정의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제1항은
치된 각급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학교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1]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참조).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에 의하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5.22.>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1. 생략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
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과세표준이 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하천은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이다(동법 제6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7호). 3) 위 1)항에서 본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검사 전까지 관할 귀속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귀속 결정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인지 여부(소극)
」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
법률」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
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것이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적확정측량 역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 후 측량 및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비와 지적확정 측량비는 모두 골프장 부지를 조성하는 데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한다)제2조에 의하면,지목이란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토지의
비기본계획상 농소처리구역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인입처리 가능하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북구청(건설과)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하수도는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우리 시 하수관리시스템에 전산등재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및 하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이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4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소관청의 별도 처분이 없더라도 측량 의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측량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당해사건에서
7 판결등 참조).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 구「지방세법」제7조제4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유무 뿐만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때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지적도근점 측량 및 지적삼각점 측량은 필요 시 재계약을 하도록 정하였고, 특별히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 제8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적확정 측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
1.심판대상조항은공공주택지구를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특별관리지역은 330만㎡ 이상의 대규모 지역에만 지정되고, 특별관리지역 내에서의 단독주택 신축 제한은 최대 10년의 지정기간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부과된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지적공부가 현재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분할된 토지의 경우, 이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등기기록이 멸실한 후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