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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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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수원지방법원 2024나788872026. 1. 16.
공사대금

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79312025. 7. 16.
부당이득반환 등

적 주장)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전주를 이설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용 부담(제2 예비적 주장) 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0192025. 6. 2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

헌법재판소 2018헌바1092019. 12. 27.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요청권과 지중이설요청권을 별도로 정하여, 선하지 소유자의 비용분담 여하에 따라 송전선이 이설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전기사업법 제72조, 제72조의2).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사용조항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 등에 대하여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그 권원을 확보할 수

대법원 2014두134092019. 8. 14.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가 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한 이후에 선하지(線下地)의 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하지를 양수할 사람이 지상물을 설치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선하지 양도 전에 기존의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는 경우,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33162018. 6. 28.
고객부담금청구

청장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법

대법원 2014두39762014. 5. 29.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1062014. 4. 17.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담주체가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송전선로의 이설비용은 구 전기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6283호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단서 및 200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2014. 9. 30.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될 것이므로 이러한 기술기준 부적합을 해소하기 위한 위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비용은 6637호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적용될 6283호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제주지방법원 2012구합5712013.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설비], 제6호에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6조에서는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제2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제8호) 등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

헌법재판소 2011헌마1982013. 5.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을 말한다.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002782012. 7. 10.
구상금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도로법 제77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電柱 이설공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설공사비용 중 일부 액

대법원 2010다867232012. 6. 14.
비용부담

기존 토지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점유·사용 권원이 없어 철거의무를 지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상물 등 설치자에게 이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0나1003932011. 11. 24.
부당이득반환

설비 신규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을 청구할 당시에는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청구하거나 협의한다는 인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게

부산고등법원 2009나145002010. 9. 30.
비용부담

고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송전철탑 및 송전선도 같은 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대법원 2009두53502009. 9. 10.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이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용전 검사일을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 (7) 한수원부담 공사비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설치한 송전철탑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은 한수원의 요구로 이전한 것이고, 한수원은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서 말하는 주

대법원 2008다839362009. 5. 14.
부당이득금반환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장애 제거비용 등의 부담자를 정한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적용 범위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17902008. 7. 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75조의2 제6호는 에너지 공급시설로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801882008. 4. 22.
부당이득금반환

고, 원고는 이 사건 전기설비로 인해 이 사건 열수송관의 유지, 보수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전력설비 이설공사비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이설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법원 2006다1732,17492008. 9. 11.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

설비용’이라 한다)를 지출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지상변압기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법 제72조에서 ‘전기사업용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기타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