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2가단20027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송달장소 대전 동구 용전동 9-7 (대전충남본부) 대표자 사장 김중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 피고
- 공주시 대표자 시장 이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병진 변론 종결 2012. 6. 26.
- 판결 선고
- 2012.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705,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구도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의 9개 지구에 도로 확포장과 상하수도 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융자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년에 걸쳐 추진·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그 부대공사로서 도로상의 電柱 등에 대한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2008. 3.경부터 원고에게 위 9개 지구 중 교동 133번지 일원(교동D지구), 교동 291번지 일원(교동B지구), 중학동 20번지 일원(상고아지구), 중동 40번지 일원(금낙원지구) 등 4개 지구 내의 기존 도시계획도로상에 위치한 총 30여 주쯤 되는 지장전주 등 설비(이하 ‘이 사건 電柱’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설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 다음과 같이 이설공사를 마쳤다.

| 공사장소 | 이설요청일 | 착공일 | 준공일 |
|---|---|---|---|
| 교동D지구 | 2008. 3. 24. | 2008. 4. 8. | 2008. 9. 22. |
| 교동B지구 | 2008. 8. 21. | 2008. 9. 2. | 2008. 11. 17. |
| 상고아지구, 금낙원지구 | 2008. 9. 30. | 2008. 10. 25. | 2009. 9. 28. |
나. 이 사건 電柱를 포함한 피고 관내의 도로상에 위치하는 원고의 電柱에 대하여, 피고는 최소한도 2006. 1. 1.부터는 그 전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전제로1) 2006년도 이후 분부터의 연간도로점용료를 관련 도로법령에 따라 매년 50% 감면된 금액으로 모두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 14.에는 그 電柱 전부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08. 1. 1.부터 10년 동안으로 정한 명시적인 도로점용(변경)허가도 발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7호증, 을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도로법 제77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電柱 이설공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설공사비용 중 일부 액수인 39,705,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도로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1) 도로법상 도로공사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과 제67조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고 한다)와 그 유지는 제68조 내지 제80조 등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수행하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도로공사비용을 포함한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에 대한 관리청부담원칙).
그리고 법 제23조 제1항과 제31조 및 제76조에 의하면, 가령 비관리청의 공사와 같이 관리청의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A타공사 등'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새로이 B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관리청은 이 새로운 B도로공사에 관하여 그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이하 ‘A타공사자 등’이라고 한다)의 비용부담 하에 그에게 위 B도로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도 있고, 관리청이 직접 위 B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그 비용만을 A타공사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비용에 관한 원인자부담원칙;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그 밖에 법 제32조와 제77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B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C타공사나 B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C타공사(이하 ‘C부대공사’라고 한다)도 B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 B도로공사에 부수하는 도로점용물의 이설 등과 같은 C부대공사의 비용은 관련 도로점용허가 등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앞서 본 관리청부담원칙 등에 관한 제67조 이하의 여러 법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이를 부담하고(제77조 제1항 본문), C부대공사의 원인된 B도로공사가 A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위 C부대공사의 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관하여 정하는 앞서 본 제76조에 따라 A타공사자 등이 이를 부담하되(제77조 제2항), 다만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C부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제77조 제1항 단서2)).
한편, 법 제42조 제3호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도로점용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자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를 가리키는데, 법 제77조 제1항 단서는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히 이들 제42조 제3호 소정의 도로점용자 내지 공익사업자의 도로점용에 따라 필요하게 된 위 전기공급시설 등의 이설과 같은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위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은, 제42조 제3호의 공익사업자가 설치한 도로점용시설에 관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은 제77조 제1항 본문과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비용부담자를 정하되, 도로관리청(그 도로공사의 대상인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지 여부를 불문한다3))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2조 제3호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이를 전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원고의 이 부분 비용부담 주장의 부당성
도로공사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위 도로법상의 법리를 앞서 본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도로관리청인 피고의 도로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그 부대공사로서 그 도로상에 위치한 이 사건 電柱에 대한 이설공사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그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공익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電柱 이설공사비용은 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설공사의 필요를 낳은 피고의 도로공사가 그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도로의 유지·관리와 전혀 무관한 원인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역시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반적인 도로공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그 세수를 재원으로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원고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기간의 편리하고도 저렴한) 도로점용에 따른 일반적인 편익을 초월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비용부담 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거대한 사업수익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인 피고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법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배제를 운위할 정도의 무슨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은, 법 제77조 제1항 단서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만 그 적용이 있다는 취지로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법 제65조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라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는데,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하는 도로법 제77조는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이설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도로법 제77조 외에 일반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비용부담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거나 그 제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자를 나중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393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도로공사에 따라 電柱를 이설한 경우는, 전기설비 상호간 또는 전기설비와 전기설비가 아닌 물건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어 그들 상호간에 본래의 기능에 장애 또는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여 위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위와 다른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정하는 도로법 제77조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비용부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의 토지가 공용수용이나 협의취득 등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이전을 요하는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관리청의 관리 하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에 따라 도로점용물을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견해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에 따른 부대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정하는 도로법 제77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비용부담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