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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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7392호, 2005. 3. 18. 일부개정, 2005. 3.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인 주거세입자의 경우 그 주거의 성격, 형태, 규모가 다양하고, 거주ㆍ이주시점, 거주기간, 소유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 및 조기이주 장려 필요성,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의 필요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주거이전비 산정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범위나 구체적 보상액 등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을 근거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또는 그와 별개의 절차로 사업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9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 참조]. 2)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
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9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 참조]. (2)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
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9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 참조]. 2)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
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환수조항 등’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관청이나 관리청을 상대로 초과액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또는 건축물을 매도(분양)하여 받는 대금으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정비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제60조 참조). 원고는 준공인가 이전에 일반 수분양자들, 00000와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매수인인 일반 수분양자들과 00000에 매매계약에 따라 조성한 대지와 신축한 건축물을 인도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그 비용과 수입의 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④ 도시정비법 제24조, 제60조, 제61조, 조합정관 제10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인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청산금, 부과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이처럼 조합원들은 비용부담의무를 지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같은 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합 정관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사업비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27,29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9. 14.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60조, 제63조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7. 12. 26. 서울특별시 조례 제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 정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비용부담이 금지되는 대상이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이주대책대상자만으로 한정되고, 그 적용 범위 또한 총사업비가 아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으로 한정된 것과는 달리 구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만 되어 있어, 그 문구를 문언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는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