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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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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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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2026. 3. 19.
부당이득금

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282025. 4. 16.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헌법재판소 2024헌라4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도로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국도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고, 시 관할 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 해당 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도로법상 명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과 피청구

헌법재판소 2023헌라6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부이다. 일반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이며(도로법 제23조 제2항 제3호),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유지 및 관리와 그 비용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도로법 제23조, 제31조, 제85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6782023. 7. 7.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하는 도로를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도로법」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그 밖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

대구고등법원 2016누62912017. 8. 25.
영업정지처분취소

. 해체작업에 따른 공해방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506222016. 11. 24.
부당이득금

부담 주체 1) 도로법상 비용부담 주체 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가 도로법상 ‘도로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도로법 제23조에서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 해당하는 도로의 ‘신설’은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 ‘개축’은 ‘허물어지거나 낡은 도로를 새로이 짓거

헌법재판소 2012헌바1042014. 7. 24.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의 세 가지이다. 고속국도의 경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관리권자는 한국도로공사로서 전 노선이 동일하고, 통합채산제를 도입한 1980. 5. 9.부터 전국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아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왔다. 우리나라는 국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002782012. 7. 10.
구상금

있다. 나. 도로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주장에 관하여 (1) 도로법상 도로공사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과 제67조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고 한다)와 그 유지는 제68조 내지 제80조 등이나

청주지방법원 2010나8432010. 7. 2.
부당이득금반환

있는 제1, 2 부동산의 실질적인 점유·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법 제12조,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 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의 관리유지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관할 군수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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