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8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원
- 피고, 항소인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청북도청 대표자 도지사 정우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가단14289 판결
- 변론종결
- 2010. 5. 28.
- 판결선고
- 2010. 7.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7,927,000원과 이에 대한 2009.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09. 9.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월 53,176원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월 47,529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북 청원군 ◈◈면 ▣▣리 ***-* 전과 같은 리 ***-* 전은 망 이◈◈의 소유였는데, 1957. 12. 20. 위 ▣▣리 ***-* 전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제1 부동산이라 한다)이, 같은 리 ***-* 전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제2 부동산이라 한다)이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제1, 2 부동산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망 이◈◈은 1976. 5. 30. 사망하였고,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1976. 5. 30. 상속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08. 2. 14. 접수 제938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제1, 2 부동산은 천안-청주 간 596번 지방도와 조치원-오창 간 508번 지방도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고, 596번 지방도는 1968. 1. 6. 충청북도 고시 제14호로, 508번 지방도는 1981. 7. 10. 충청북도 고시 제83호로 각 지정되었다.
라. 위 각 지방도에 대한 별지 사무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하여 청원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 2 부동산이 위치한 596번, 508번 지방도는 충청북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하여 위 각 도로의 관리유지 사무를 청원군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청원군이 제1, 2 부동산의 실질적인 점유·사용자이고, 따라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1, 2 부동산의 점유 주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 2 부동산이 위치한 596번, 508번 지방도는 충청북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하여 위 각 도로의 관리유지 사무를 청원군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청원군이 위 도로 구역 내에 있는 제1, 2 부동산의 실질적인 점유·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법 제12조,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 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의 관리유지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더라도, 지방도는 수개의 시, 군을 관통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를 각 시, 군에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고, 도 전체의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및 충청북도 지방도에 관한 사무는 상당 부분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도로 관리 계획의 수립, 노선의 인정과 폐지, 도로의 신설, 접도구역의 지정 등과 같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지 않은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청원군수가 피고로부터 위 각 도로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는 기관위임으로서 청원군수가 행하는 사무는 피고의 사무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피고가 노선을 인정하여 도로의 관리·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위 지방도 구역 내의 사유지에 대한 부당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제1, 2 부동산을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제1, 2 부동산이 도로로 지정·편입된 이후 원고의 부 망 이◈◈이 사망할 당시인 1976. 5.경까지 약 19년이 경과하는 동안 망 이◈◈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원고도 망 이◈◈의 사망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 이◈◈ 또는 원고는 제1, 2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 기부하였거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또는 망 이◈◈ 또는 원고는 제1, 2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이◈◈ 및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가 제1, 2 부동산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및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이◈◈ 및 원고가 제1, 2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 기부하였던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다거나 망 이◈◈ 및 원고가 제1, 2 부동산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제1, 2 부동산이 도로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제1, 2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제1, 2 부동산을 도로 부지로 편입시킬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는 등으로 제1, 2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어떤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제1, 2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의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한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가격은 해당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나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 부동산은 1957. 12. 20.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 1968. 1. 6.경 피고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된 사실,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제1, 2 부동산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는 토지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1, 2 부동산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고 전으로 이용되다가 도로로 편입되어 그때부터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기 전의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당이득액의 계산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로로 변경되기 전의 지목인 전의 상태로 평가한 제1, 2 부동산의 1999. 6. 12.부터 2009. 9. 15.까지의 임료의 합계는 7,927,000원{= 4,194,000원(제1 부동산) + 3,733,000원(제2 부동산)}이고, 제1, 2 부동산의 2009.의 월 임료는 각 53,176원(원 미만 버림), 47,529원(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 또한 적어도 위 각 월 임료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부동산의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9. 6. 12.부터 2009. 9. 15.까지의 부당이득액 7,92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제1, 2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월 53,176원,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월 47,529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부동산의 점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9. 6. 12.부터 2009. 9. 15.까지의 부당이득액 7,92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09. 9. 16.부터 제1, 2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월 53,176원,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월 47,529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1. 충북 청원군 ◈◈면 ▣▣리 ***-* 도로 165㎡
2. 같은 리 ***-* 도로 298㎡. 끝.
(별지)

| 분 야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도 로 과 | 1 2 3 4 5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 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마. 원상회복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 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 음 각호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 고수리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 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 행 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라.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 치 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 동법시행령 제17조 도로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 동법 제40조제3항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80조의2 동법 제77조의2 동법 제86조의2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 제29조 도로법 제31조 동법 제54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동법 제75조 |
바. 도로에 관한 조사 동법 제76조의2
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동법 제78조
아. 도로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 지급, 잔여지 매입, 소유권 이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과 5 자.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 도로법 제64조 제2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6 · 도유재산 용도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7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동법 제14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