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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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73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1433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24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298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057호, 1968. 12. 21. 일부개정, 1968. 12. 21.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
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도로법 제50조에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
가.‘부득이’의 사전적 의미는 ‘마지못하여 하는 수 없이’로, 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는 중에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구체적이고 일의적인 기준이 제시될 경우 갓길 통행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정이 포섭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상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
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도로법에 근거하여 설치된다{도로법 제50조 및 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20. 3. 6. 국토교통부령 제7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9. 1. 11. 국토교통부 예
4조 동법 제40조제3항 동법 제43조제1항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80조의2 동법 제77조의2 동법 제86조의2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50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 제29조 도로법 제31조 동법 제54조제1항 동법 제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는 접도구역에서 송유관을 설치하는 행위가 관리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변경되어 더 이상 그 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시행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해진 허가와 접도구역 내 송유시설 이설비용 지급의무에 관한 부담이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및축
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도로법 제50조의 각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와 그 접도구역(接道區域)의 관리 및 유지를 담당하는 관리청이고, 피고는 송유관(送油管)의 건설, 유지보수, 관리, 운영 및 송유관과 관련된 제반사업의 영위 등을 주요 목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일단의 채석지 중 일부가 고속국도의 용지로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신설국도의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만으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24조 본문,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항 및 제6항,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5, 제62조 내지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0조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그의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접도구역을 침범한 위법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마치면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6.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50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8.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9. 국토이용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
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중 접도구역 내의 토지에 공작물(케노피)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도로법 제50조 제4항에 저촉된다고 하여 허가가 반려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등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령에 의한 금지를 들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같은 법조 제4,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하여 그 일부는 주택으로 나머지는 매표소 겸 점포로 사용하므로 피고는 도로법 제7조, 제9조, 제50조 제4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9.9.12 원고에게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다시 같은 해 10.12 같은 달 27까지
무허가건물등 철거집행과정에서의 철거반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주의의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