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9조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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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도구역 지정이라는 별도의 행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구 도로법 제49조 제1항(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조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 및 아래에서 거시하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살펴본다. (1)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은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 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관리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9조[2]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도로법은 제49조에서 도로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등을 위하여 도로 인근에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53조 제1항인 ‘접도구역 매수청구권조항’에서 접도구역의 소유자는 접도구역의 지정으
생활권별 입지내용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은 부적법하며, ⑤ 이 사건 신청부지는 도로법 제49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은 묘지·봉안시설 등의 설치 제한지
과 도로법 제24조 본문,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항 및 제6항,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5, 제62조 내지 제67조, 제69조 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0조에 규정된 고속국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