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10595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가우플랜 서울서초구잠원동 대표이사안필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김성우, 여정구
- 피고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로텍 담당변호사윤진성, 조경윤, 김윤석
- 변론종결
- 2014. 6. 19.
- 판결선고
- 2014. 7. 17.
1.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폐지)입안제안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78. 4. 1. 경부고속도로 중 한남IC부터 양재IC 만남의광장까지 총 6,900m 구간의 고속도로 중심선에서 양옆 50m 폭의 토지, 즉 서울서초구잠원동7-1 외 253필지 332,000㎡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 및 고시(건설부고시 64호)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완충녹지지역에 편입된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필요한 경우 위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에 인접한 더리버사이드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3.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폐지)입안을 제안을 하였는데, 그 제안을 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갑제2호증)를 첨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 미반영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미반영 사유
1)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경부고속도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녹지로서, 서울시 조경과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사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강변까지 연속적 녹지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녹지임.
2) 시설녹지 해제는 녹지의 지정목적, 다른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검토하여 해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해제는 불가함.
3) 또한, 토지보상은 2003년 보상추진 시, 열람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보상이 중단되어 향후 보상을 추진하여야 할 토지임.
4)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1-2-3.(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의 요건도 미비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 을가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피고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은 1978. 4. 1. 건설부장관이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토계획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건설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한 입안권 및 결정권은 일단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제1항, 별표4(권한위임사무)의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가. 용도지역, 나. 용도지구,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초조사 포함), 마. 위 다목 또는 라목의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서의 처리'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입안권과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이 사건 입안제안에 대한 처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항에 따르면 주민은 기반시설(녹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입안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입안제안을 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는 그 입안제안에 대한 처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완충녹지로 결정된 후 35년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역시 해제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지하는 주차장이고 지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상판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녹지를 조성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매연, 소음, 진동 등 공해가 완전히 차단된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련의 녹지 중 맨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녹지축과는 관련이 없는 점, 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점, ⑥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호텔 건립을 유도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획득에 노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원고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호텔 영업으로 인한 외화벌이에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⑵ 피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계속적으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및 그 실시계획에 따라 완충녹지 조성 및 토지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 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보상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토지소유자의 이의로 토지보상이 중단된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가 35년간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 규정도 실시계획인가가 있고 토지보상을 추진한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토지 옆 경부고속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근 경부고속도로로부터 대기오염, 진동 등이 계속 발생하고, 완충녹지는 그러한 공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완충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③ 이 사건 각 토지 주변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상습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매연·소음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기 위해 완충녹지가 필요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인바 완충녹지로 유지할 실익이 높다. ④ 이 사건 각 토지가 지하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상판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완충녹지를 위한 교목을 식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심은 90㎝ 정도로서 최근 인공지반 녹화기술 발달로 녹지 조성에 있어서 기술적인 장애는 없다. 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할 경우 다른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완충녹지 지정 폐지 요구가 쇄도할 우려가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완충녹지로서의 공익상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인정 사실 ①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1989. 12. 5.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 및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녹지) 실시계획인가·고시(서울시고시 제518호)를 하였다.
○ 사업시행지: 서울서초구잠원동7-1 외 253필지
○ 구간: 한남IC - 양재IC 만남의광장 간(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좌·우측 50m 구간)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도시계획사업(시설녹지)
나.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 사유지 토지보상 후, 수림대 조성은 고속도로 확장 시 별도 조성 ② 피고는 2001. 12. 20.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 및 녹지 미조성 토지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 토지보상)의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서초구고시 제2001-137호)를 하였다. ③ 피고는 2003. 7. 25.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림씨.유.비.알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한편 이를 서초구고시 제2003-80호로 고시하였으나, 주식회사 동림씨.유.비.알은 2003. 9.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5% 이상이 지하주차장으로 20년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주위 환경이 변하여 당초의 시설녹지의 의미가 상쇄되어 지난 수년간 시설녹지 해제 요청을 하였는바 적절한 대책 없이 20년 가까이 토지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못한 고통까지 보상을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④ 한편, 1981. 12. 15. 이 사건 호텔의 본관 건물(지상 13층, 지하 2층)이 피고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1987. 7. 7. 이 사건 각 토지 지하를 포함1)한 이 사건 호텔 부지에 지하 2층 2,443.09㎡, 지하 1층 2,534.89㎡, 1층 57.97㎡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물이 피고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다. 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은 2001년 말 또는 2002년 초경까지 경부고속도로 쪽 토지 경계를 따라 좁게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비포장의 나대지 또는 호텔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호텔의 지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재 상태는 경부고속도로 쪽 토지 경계를 따라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피고 호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⑥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부고속도로가 끝나는 한남IC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완충녹지지역의 맨 끝부분에 해당한다. ⑦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경부고속도로변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폭 6m 가량의 도로(강남대로109길)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폭 6m 도로 위로 경부고속도로에서 분기된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⑧ 1987. 4. 12.자 항공사진(을가제17호증의1), 1988. 5. 12.자 항공사진(을가제17호증의 2) 및 1989. 4. 28.자 항공사진(을가제16호증의 1)에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의 토지(현재의 위 폭 6m 도로 부분에 해당하는바, 이 당시에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에 선형으로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2000. 9. 19.자 항공사진(을가제16호증의 2), 2001. 3. 16.자 항공사진(을가제16호증의 3)에는 위 폭 6m 도로 부분 위로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1989. 4. 28.자 항공사진에서 보이던 완충녹지는 보이지 않는다. ⑨ 이 사건 각 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그 주변은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이 사건 호텔과 접한 강남대로와 신사역을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분포되어 있다. ⑩ 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에 맞닿아 있으면서 이미 완충녹지가 설치된 서울서초구잠원동7-2에서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측정 위치 | 측정 시간대 | 소음도(dB(A)) | 진동레벨(dB(V)) |
|---|---|---|---|---|
| 이 사건 각 토지 | 잠원동7-1, 6-3 | 주간 | 68.2 | 58.1 |
| 이 사건 각 토지 | 잠원동7-1, 6-3 | 야간 | 62.5 | 52.3 |
| 인근 완충녹지 설치 토지 | 잠원동7-2 | 주간 | 67.8 | 57.9 |
| 인근 완충녹지 설치 토지 | 잠원동7-2 | 야간 | 62.1 | 52.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 12호증, 을가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이 ○○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⑵ 관련 법리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 가지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등 참조).
⑶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완충녹지는 차량 통행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 외에 사고 발생 시의 피난지대, 도로와 주변 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점, ②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방음벽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완충녹지의 기능과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 옆의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그에 따라 사고 위험 또한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그 주변 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둠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점, ④ 피고는 2001. 12.경 녹지 미조성 토지의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를 한 바 있고, 2003. 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세목 고시를 하고 보상을 위한 열람공고를 한 바 있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보상에 이의함으로써 보상절차가 중단된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규정은 실시계획인가 조치나 보상 추진 등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점, ⑥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원고 소유 '리버사이드호텔'은 이 사건 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된 후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위 호텔의 운영자는 이미 이 사건 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을 시작한 점, ⑦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상판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기는 하나 최근 인공지반 녹화기술 발달로 녹지 조성에 있어서 기술적인 장애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같은 법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따르면 특별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권자와 입안권자가 서로 분리된 이 사건에 있어서 입안권자가 주민 입안제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의 최종 결정 단계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입안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상당한 이유를 가진 주민의 입안제안이 입안되지 못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권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국토계획법이 당초 전제로 한 주민 입안제안 제도의 완전한 구현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변경(폐지)을 입안하여 결정권자로부터 결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성(입안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반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을 설치할 필요성은 상당히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장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였다는 자료는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정비하고 새롭게 입안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장기간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림씨.유.비.알이 2003. 9.경 토지보상에 대해 이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도시관리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반대는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건축물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조성사업 중단의 책임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완충녹지로 지정된 후 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서 규정한 실효기간인 20년을 훨씬 초과한 36년 상당이 경과한 지금까지 실제 완충녹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있고, 보상 시도를 한 2003. 9.경 이후로부터도 10년 이상을 지체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 자체로도 과연 이 사건 각 토지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 경부고속도로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음, 진동에 관해서는 완충녹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이고,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폭 6m 상당의 도로 및 그 도로 위의 고가도로가 입체적으로 존재하는바, 이들 도로가 완충녹지를 대신하여 경부고속도로와 그 외부 지역을 구분하는 역할 및 피난지 역할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 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폭 6m의 도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바 설사 이 사건 각 토지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에서 해제하더라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상 선형의 완충녹지축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원 감정인의 소음 및 진동 측정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야간 소음이 법규 기준치를 일부 상회하지만 방음벽이 설치된 이 사건 각 토지와 완충녹지가 설치된 인근 잠원동 7-2 토지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바, 소음 및 진동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상당히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목록
1. 서울서초구잠원동7-1 대 1,594㎡
2. 서울서초구잠원동6-3 대 130㎡. 끝.
관계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 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②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하여야 한다.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조례 제5376호)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4] 권한위임사무(제68조 관련)
| 연번 | 위임사무 |
|---|---|
| 1 | 가. 용도지역, 나. 용도지구, 다. 도시계획시설(철도, 궤도 신설은 제외),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초조사 포함), 마. 위 다목 또는 라목의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서의 처리 |
| 2 | (이하 생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 ①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 발생 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해당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 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관리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9조[2]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 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철도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