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2017.4.18, 2021.1.12>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삭제 <2019.8.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169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
-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
-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2019. 8. 20. 시행
-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8. 4. 19. 시행
-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986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904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시장이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국토계획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 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먼저 ☆☆시장이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 하여 본다. 구 국토계획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는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입안절차와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군수가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 제7항, 제1항은 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되, 같은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데 포항시는 2006. 1. 1. 당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특정시’이므로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가 되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권한을 가지므로, 제1토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권한을 가진 포항시가 위 토지의 관리자이다. (다) 특정시의 경
이 사건 토지는 OO시장이 2008. 12. 1.자로 고시한 “OO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2. 5. 30.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
정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같은 법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따르면 특별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권자와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시와 군의 도시관리계획은 시장이나 군수가 입안하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이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회신은 甲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가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을 고시하자, 甲 회사를 비롯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乙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종의 도시관리계획 중 ③과 ⑤에 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은 그 입안제안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38조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甲 소유 토지들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산림청장과 협의 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의 지목과 현황, 주변 토지들의 이용 상태 및 토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도지사가 위 토지들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이익형량을 흠결하거나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하자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강호갑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토계획법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도시관리계획
청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기각, 일부 각하되자 2007.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구 국토계획법 제29조, 제30조,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부칙 제16조 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는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일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40호(2004. 7. 26.)로 결정고시된 '종로2·3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54호로 이 사건 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 그 취지는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주변지역의 도시기능 증진,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미관개선
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은 그 입안제안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4호, 제38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