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구합981 판결 [소규모단절토지재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권** (40****-1******) 서울 종로구
- 피고
-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이경택 변론 종결 2013. 6. 27.
- 판결 선고
- 2013. 7.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0-2 외 1필지에 대한 소규모 단절 토지 재심사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경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원고 소유의 김포시 고촌읍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니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규모 단절 토지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소규모 단절 토지란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일반지역)과 단절된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기는 하나 일반지역과 접해 있지 않고 개발제한구역과 연결되어 있어 위 법 소정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발제한구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김포 한강로 직선화도로, 경인 아라뱃길 연결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위 도로를 경계로 도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과 단절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고(제1조), 위 법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구체적으로는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화되어 있다(제2조 제4호).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은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제안대상을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5종의 도시관리계획 중 ③과 ⑤에 한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은 그 입안제안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38조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제7조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데 있어 입안권자에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과 같이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직접 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 위와 같이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이 입안제안 대상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에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입안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신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신청에 관한 법규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점,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로 하여금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점, 전체적·객관적 관점에서 수립될 수밖에 없는 도시관리계획의 성질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에게 일일이 그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신청하거나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에게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에 대하여 위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회신으로써 원고의 소규모 단절 토지 재심사 청구를 사실상 거부 내지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부 내지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제39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이 해제의 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요구대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지역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표시한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표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제10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9조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제9조 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대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 기일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공고·공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