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는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개발제한구역법은 국토계획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등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지역 또는 구역은 가능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중복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자연의 보호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
특별조치법(2018. 12. 18. 법률 제159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 100분의 20 2. 제5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5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구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
행령 부칙(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 제2조 제2항은 ‘위 영 시행 전의 구 국토계획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허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르면 허가대상이었으나 이 사건 개정규정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중대하게 제약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
사 오민석 판사 김선아 판사 이광헌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은 그 입안제안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38조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
가.개발사업의 인가 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개발사업인가 등을 받은 날 이전으로 소급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의 취득일 이후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에 비하여 토지 이용 계
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하여 용도구역(제2조 제17호)을 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용도구역의 하나로 구 국토계획법 제38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하여 용도구역(제2조 제17호)을 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용도구역의 하나로 구 국토계획법 제38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그 이상인 23%(건축면적 2,957.76㎡/공장부지 12,675㎡)이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7호 소정의 용도구역이 국토계획법 제38조, 구 개발제한법 제3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하지만, 국토계획법 제84조에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
상과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사전적으로 ‘형질변경’은 ‘모양과 성질을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서 특조법은 국토계획법 제38조에 그 근거를 두고있고 국토계획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과 함께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제되는 개발행위
○○ 판사 ○○○ 판사 ○○○ 별지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