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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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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7.4.18, 2023.5.16>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2662026. 1. 22.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2172014. 9. 1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4852014. 7. 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상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의 미관지구와, 그 밖의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빈집과 축사 관리용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2012헌바332013. 2. 28.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

헌법재판소 2009헌바3282012. 7.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6842010. 4. 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지구의 지정)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다. ②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라 함은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필방·표구점·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③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7132008. 11. 1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3. “이 사건 토지 등은 양 궁(경복궁,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4. 19. 대통령령 제20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7132008. 11. 1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23. "이 사건 토지 등은 양궁(경복궁,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7. 4. 19. 대통령령 제20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5462007. 8. 20.
공사중지가처분

제1호 나.(1)}], '경관지구'[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국계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데, 2006. 10. 19. 재정비(뉴타운)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계법에서 정한 도시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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