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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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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2017.4.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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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0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7992026. 3. 27.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거부취소

단 갑 제17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6. 1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4호(2009. 7. 2.)로 결정(변경)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63호(2025

헌법재판소 2026헌아1102026. 3. 1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41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대법원 2025두353082026. 3. 12.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

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2026. 3. 19.
부당이득금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

헌법재판소 2025헌아8412026. 1. 1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82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9352025. 10.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12182025. 5. 9.
부당이득금

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

서울고등법원 2025누37382025. 12. 11.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항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 등 후속 사업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282025. 4. 16.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위 고시는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위 고시 전문에서 근거 법령으로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009. . .자 서울특별시고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용도지역지형도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37972025. 11. 26.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변경 결정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에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8962025. 7. 4.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8552025. 6. 20.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4072025. 6. 11.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비촉진계획 결정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에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헌법재판소 2025헌마13442025. 11.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 183;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공원& 183;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헌법재판소 2025헌아5822025. 11. 1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8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30. 2025헌아467 결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헌법재판소 2025헌아4672025. 9. 3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3562025. 8. 1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5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2692025. 6. 1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6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1612025. 4. 2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6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80 결정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802025. 3. 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4헌아758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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