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2017.4.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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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8. 4.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904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5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0건
단 갑 제17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6. 1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4호(2009. 7. 2.)로 결정(변경)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63호(2025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41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4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82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
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항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 등 후속 사업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위 고시는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위 고시 전문에서 근거 법령으로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009. . .자 서울특별시고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용도지역지형도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에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비촉진계획 결정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고시일에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 제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 183;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공원& 183;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8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30. 2025헌아467 결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6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5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6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6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80 결정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4헌아758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