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3. 4. 선고 2025헌아80 결정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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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4헌아758 결정
- 결정일
-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인용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