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4. 선고 2024구단71896 판결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피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변론종결
- 2025. 5. 30.
- 판결선고
- 2025. 7. 4.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별지1 2019년도분 재산세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일대에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 7. 2.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 1. 6. ‘A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B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 **. 1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0**. **. 1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20. 2. 26. 임시사용허가를, 2021. 7. 6. 준공인가를 각 받았고, 20**. **. 9.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9. 9. 10.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면적 합계 17,369㎡의 토지에 대하여 별지1 2019년도분 재산세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사업시행계획(피고가 2018. 9. 21. 변경인가한 사업시행계획)에 의하면, 전체 사업시행 부지 면적은 49,108㎡이고, 이 중 택지는 38,884㎡,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4,666㎡, 공원 5,336㎡, 공공용지 222㎡ 합계 10,224㎡로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중대ㆍ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1 각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1) 이 사건 정비사업부지에 대하여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시설용지의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공공시설용지 면적 부분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당 면적 부분(전체 정비사업부지 중 면적비율 20.82%)에 대하여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정비사업부지에 대하여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위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미집행토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공시설용지 면적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당 면적 부분(전체 정비사업부지 중 면적비율 20.82%)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50% 감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고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한 ‘A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과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일정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서울특별시 등이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정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고시는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구 국토계획법 제32조 제4항은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는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통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국토계획법이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면서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에 따른다는 제32조 제5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취지는 도시관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와 실효시기 등과 관련된 양 법률간의 상충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는 점까지 함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과 고시가 국토계획법과 무관하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고시에서 지형도면 고시를 한 것 역시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에서 정한 지형도면 고시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피고는 공공시설 개발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법률상 규제를 받는 것에 반하여,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차이가 있는바,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요건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일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용지를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의 주장은 뚜렷한 근거 없이 해당 명문의 규정을 축소해석하는 주장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에 관한 각종 법률적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다른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사업시행계획에 의하면 전체 사업시행부지 면적 49,108㎡ 중 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은 10,224㎡로서 그 면적비율은 22.82%에 해당하고, 도로, 공원, 공공공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정비사업부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비율은 22.82%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대상토지 면적 17,369㎡ 중 22.82%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된 개별 필지별로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면적을 별도로 산출하기보다는 전체 사업시행 부지 면적 중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면적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을 모든 토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는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고시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사업시행계획에 의하면 전체 사업시행부지 면적 49,108㎡ 중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은 10,224㎡로서 그 면적비율은 22.82%에 해당한다는 점은 위의 1)항에서 이미 살핀 것과 같다.
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규정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이는 개정 전 조항이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여야 감면대상이 된다.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누53487 판결(이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 2024두54744호로 심리불속행기각되었음) 등 참조},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20. 2. 26. 임시사용허가를 받고, 2021. 7. 6.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2019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9. 6. 1.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정비사업부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 고시가 마쳐진 토지로서 2019. 6. 1. 기준 미집행 상태의 토지의 면적비율은 22.82%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대상토지 면적 17,369㎡ 중 22.82%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100분의 50 감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고시의 내용,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비사업부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 고시가 마쳐진 부분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점은 명확하다. 더욱이 제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법령 규정의 의미와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1 2019년도분 재산세 목록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2019년도분 재산세 목록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 의 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 의 2. 삭제 7 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0. 5. 31. 법률 제1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