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2017.9.19, 2018.11.13, 2021.1.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호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용지, 녹지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 2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시가 공공시설용지인 이
지의 면적은 10,224㎡로서 그 면적비율은 22.82%에 해당하고, 도로, 공원, 공공공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정비사업부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도로, 녹지, 공원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시가 공공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2조 제13호 및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공공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토계획법’)제2조 제13호,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제4조 제1호에서 정한‘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서 광장, 녹지, 하천, 방수설비, 구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
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26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참조 . 또한 학교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시개발법 제44조 제3항,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서 하천, 방수설비, 구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를, 제2호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
甲 공사 소유의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데,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에 대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경감을 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甲 공사가 재산세 등을 납부한 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 중 ‘공공공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 10. 31. 국토해양부령 제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59 내지 61조에
아니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위에서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하나이고,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을 공공용 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로 귀속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제1호에서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
가.개발행위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사업주체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 제2항 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사업주체의 재산권
가.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 제2항 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공공시설)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1. 3. 9.〉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의 면적이 681㎡으로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면적 990㎡(시행령 제4조 제1항 전문 제2호)에 미치지 못하나, 원고는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의 개발사업이 종료한 2011. 5. 6.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