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7.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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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현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 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
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한다). 라. 또한, 이 사건 경감 규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여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
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다면 국토계획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및
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 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
립과 정비구역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직접적으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구 국토계획법은 제32조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는 국토계
공통 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2009. . .자 서울특별시고시에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만을 근거로 설시하였지만, 위 고시의 지형도면 고시도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에서 정한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 라.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또는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용 토지’인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비과세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직접적으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구 국토계획법은 제32조 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직접적으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구 국토계획법은 제32조 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보았듯이 '국토계획법 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여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
구 국토계획법(2009.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8. 6. 6. 법률 제9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aa구청장으로부터 2010. 6. 1. 이
제한토지 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
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면규정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