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54099 판결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재산세
1. 피고가 2022. 9. 15.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경3055호 형식적 경매 절차에서 서울 광진구 군자동 ○-○ 도 498㎡, 같은 동 ○-○ 대 26㎡, 같은 동 ○-○ 도 86㎡, 같은 동 ○-○ 도 1㎡, 같은 동 ○-○ 도 3㎡, 같은 동 ○-○ 도 1㎡(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 부분을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 시행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광진구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광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0877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2. 2. 17.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2. 9. 15. 원고들에게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8년 내지 2022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9,597,200원씩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는 1972. 7. 6.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8년 내지 2022년 귀속 재산세(토지분)와 지방교육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면규정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고(제30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제3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며(제85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제8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제98조 제4항).
2)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규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규정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가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72. 7. 6.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89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민사소송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진 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한 점(갑 제1호증 제8면 참조), ② 피고는 2023. 4. 12.에서야 이 사건 고시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된 ‘군자동 ○-○3~146-1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한다며 국토계획법 제88조 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등에 따라 이를 고시(광진구고시 제2023-40호)하였고, 그 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토지조서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광진구 군자동 ○-○ 토지, 같은 동 ○-○ 토지, 같은 동 ○-○ 토지, 같은 동 ○-○ 토지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2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까지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시공 등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규정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8년 내지 2022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내역
순번연도재산세(원)재산세 도시지역분(원)지방교육세(원)소계(원)120181,023,830356,670204,7601,585,260220191,125,760385,210225,1501,736,120320201,228,900414,090245,7801,888,770420211,353,800449,060270,7602,073,620520221,515,840494,430303,1602,313,430합계 6,248,1302,099,4601,249,6109,597,200
끝.
목록(정당세액)
순번연도재산세(원)재산세 도시지역분(원)지방교육세(원)소계(원)12018511,9150102,380614,29522019562,8800112,575675,45532020614,4500122,890737,34042021676,9000135,380812,28052022757,9200151,580909,500합계 3,124,0650624,8053,748,870
끝.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5314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