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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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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4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6412026. 3. 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6082026. 5. 20.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 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669472025. 8. 2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나아가”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2152025. 7. 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7802025. 9. 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8302025. 6. 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1502025. 4.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252025. 8.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60212025. 1. 22.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86382025. 11. 6.
건축물 외의 시설에 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제2호)’를 들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는 재산세에서 “건축물”이란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②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6952025. 5. 2.
종합부동산세 각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 내지 무효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9352025. 10. 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보장, 주택개발정책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2622025. 11. 1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03442025. 7. 2.
2주택 소유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의 당부

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취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3212025. 6. 26.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인지 여부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28612025. 5. 15.
부당이득금

호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 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라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7772025. 3. 1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572025. 8. 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3552025. 7.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 중 별지2 기재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는 ‘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1492025. 6. 10.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중과여부

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