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구합20608 판결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6. 3. 18.
- 판결선고
- 2026. 5.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5. ○○. ○○. 원고에게 한 2021년, 2022년, 2023년 각 종합부동산세 합계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 ○○. C(이하 ‘C’라 한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6. ○○. ○○. C로부터 ○○ D 임야 26,7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6. ○○. ○○.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1993. ○○. ○○. 도시계획시설(E)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2020. ○○. ○○. 위 결정이 실효되었다.
라. ○○광역시 B구청장(이하 ‘B구청장’이라 한다)은 2021년 내지 2023년 각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각 해당연도 6. 1.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21년 내지 2023년 재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마. 피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B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의 2021년 내지 2023년 각 귀속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생략>
바. C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가합000000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24. ○○. ○○.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 ○○.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24. ○○. ○○.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 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5. 1. 6.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5.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임야는 ① C 부설 F의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숲 체험 및 야외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육공간이고, ② 주일학교 학생들의 야외 예배, 교구 순장모임, 전도회 기도회 등 각종 예배와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간이며, ③ 교인들의 기도 및 묵상 공간으로서, 원고 또는 C가 종교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이다. (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비록 2020. ○○. ○○. 도시계획시설(E) 지정이 실효되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질은 여전히 공원이고 원고의 사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4.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리적 해석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 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5. 12. 23. 법률 제2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종교단체의 종교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등 참조).
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년 내지 2023년의 각 6. 1.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C에서 실시하는 예배, 선교, 교육 등 종교활동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ㆍ관리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예배,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C의 야외 예배 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야외 예배 사진(갑 제5호증), 주일학교 예배 사진(갑 제6호증), 순장 말씀집회 사진(갑 제7호증), 전도회 연합기도회 사진(갑 제8 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들만으로는 원고가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부수적, 일시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활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이 사건 임야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항공사진상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은 자연림 상태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는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어 사권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이 사건 임야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일시적, 부수적인 사용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용이 원고 또는 C의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사용만으로는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종교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 등의 감면대상인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바, 원고 또는 C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C 및 유치원이 사용하는 주차장과 유치원 놀이터 및 생태학습관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 면적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 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 ○○. ○○. 실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권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임야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부동산에만 적용됨은 법문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