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0.6.9, 2025.12.23>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0.6.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20.6.9>
④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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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이 사건 임야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 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5. 1. 6.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8쪽 제6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3)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한다). 라. 또한, 이 사건 경감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마. 서울특별시 ○○구청장, ○○세무서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기타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예배 등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면제 대상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되고(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 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며(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
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부세법’이라 한다)제6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
동산세 xxx원 및 2017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50%를 감면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구
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되고(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 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보며(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3항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aa시 bb구청장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별
제1호 단서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의 경우 2021. 6. 1. 당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임대주택법이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 실질적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임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상세내용 【사건】 2021가단5257715 부당이득금 【원고】 의료법인 AAAAAA 【피고】 BB도,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3. 9. 7. 【판결선고】 2024. 1. 11.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 B시시 C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2018. 9.,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나머지 부분의 공시가격(과세표준)을 경감비율만큼 감소시켰어야 하며[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항], ④ 농어촌특별세는 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제1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있기는 하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1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