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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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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020.6.9, 2022.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4두520762024. 11.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1462011. 11. 24.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36조 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밝혀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재판소는,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등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2조

헌법재판소 2008헌가27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상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위임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그 중 위 지방세법 조항 부분을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의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3912009. 5. 20.
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자들을 차별하는 위헌의 법령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

서울고등법원 2008누2372008. 12. 4.
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

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헌법재판소 2006헌바112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서울행법 2006구합305462007. 6. 8.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성격(=보유세) 및 그 과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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