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8.12.24, 2021.12.28, 2024.12.31, 2025.12.31>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2025.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1>
④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2018.12.24, 2021.12.28, 2024.12.31, 202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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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효되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의 실질은 여전히 공원이고 원고의 사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4.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리적 해석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은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
지정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 정하
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다) 원고는 ○○시 ○○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토지로서 재산세 부과를 감면하여 온 사실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여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부세법’이라 한다)제6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50%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2018년 귀속 종합부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50%를 감면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
. . 2 .)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 - 호(20 . . 1 .)에 의하여 공공시설 용지(도로 및 공공청사)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50%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
6년도, 2017년도 과세기간 동안에는 XXX신탁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XXXX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다. 2)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xx-xx 토지의 일부와 xx-xx 토지의 일부를 수 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4)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 조 제2항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 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
서울 〇〇구 〇〇동 118-1 외 11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
각 토지는 1972. 7. 6.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8년 내지 2022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및 지방교육세의 50%를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하고, ❷2018. 6. 1.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 전이어서 미집행 토지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정비사업의 준공일은 202 . 4. 30.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
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위 도시관리계획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미집행토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공시설용지 면적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4. 30. 법률 제16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당 면적 부분(전
정비사업의 준공일은 2019. . .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은 2020. . .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
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5면 3행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5면 11행의 “지
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