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988.12.26, 1990.12.31, 1993.6.11, 1994.12.22, 1995.12.6, 1997.8.30, 1998.12.31, 2000.1.28, 2000.12.29, 2001.12.29, 2005.12.31>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차량ㆍ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ㆍ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2의4.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박, 기선ㆍ범선ㆍ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6. 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7.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7의2.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3.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의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7의5.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0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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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201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69호, 2009. 5. 13. 일부개정, 2009. 5. 13.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60호, 2000. 2. 3. 일부개정, 2000. 2. 3.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1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73호, 1988. 12. 31. 타법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4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
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 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제2호)’를 들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는 재산세에서 “건축물”이란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②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
보장, 주택개발정책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
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취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호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 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며,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
소 중 별지2 기재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는 ‘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