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9.8.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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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92호, 2019. 8. 20. 일부개정, 2019. 8.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904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146-1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한다며 국토계획법 제88조 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등에 따라 이를 고시(광진구고시 제2023-40호)하였고, 그 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토지조서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광진구 군자동 ○-○ 토지, 같은 동 ○-○ 토지, 같은
)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춘천시 고시 제2009-74호), 2009. 8. 28.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이를 고시하였다(춘천시 고시 제2009-244호). (3) ○○은 2020헌바79 사건 청구인들
, 제20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같은 법 제22조 제1항) 내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국토계획법 제91조, 제95조, 제96조)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였다. ○ 피고는 2020. 6.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91조에 따라 자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이 사건 공원을 포함한 6개 공원의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서귀포시고시 제2020-144호로 고시하는 이 사건
36,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은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 등에 의하여 2008. 4.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09호로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 ② 이러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 등에 의하여 2006. 11. 23. 서대문구고시 제2006-102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 나) 이러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가) 국토계획법 제96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그러한 공용수용을 허용할 수
제95조 제1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국토계획법 제96조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하나(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그 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별표 7]의 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시계획을 인가한 날’을, 제26호는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
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받고, 2010. 1. 22.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을 받아 춘천시 ▒▒면 ▒▒리 산▒▒▒ 일원에서 ▒▒골프장(▒홀, 회원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공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정한 통지절차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91조는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 사업법 제21, 22조와 같은 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공익사업법 제22조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호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의한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국토계획법 제9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같은 법 제91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 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물건 또
제7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의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손쉽게
는 점, 그런데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곧바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장의 선현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가 있은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도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을4호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사업’의 의미 및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