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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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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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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102025. 1.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간공원추진자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조항은 일정한 현금 예치만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광역시장 등과 공동

대법원 2021두347322021. 9. 30.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한 다음(국토계획법 제88조), 실시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같은 법 제90조) 실시계획안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이를 인가해야 한다. 이 사건 제안수용 취소처분일인 2019. 6. 10. 당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시한인 2020. 7. 2.까지 불과 1년 정도 남아있었던

광주고등법원 2015누75092016. 7. 21.
수용재결취소등

. 11. 6. 피고 광양시장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신청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자, 피고 광양시장은 2014. 11. 10. 국토계획법 제90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위 실시계획을 공람공고하고, 2014. 11. 18. 국토계획법 제92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후, 2014. 12. 18. 광양시 고시

대전고등법원 2013누9542013. 12.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2)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2010. 8.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OO3지구 OO1호어린이공원, OO2호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원조성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인가를 공고하였는데 위 실시계획 상위 사업의 사

대법원 2011두113342013. 11. 28.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조, 제1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

헌법재판소 2008헌바1662011. 6.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손쉽게

제주지방법원 2008구합242009. 11. 1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주민의견청취절차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계획법 제90조 제1항, 동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인가신청의 요지, 열

헌법재판소 2006헌바982008. 4.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위헌소원

환경개선지구에 도시계획시설사업(3개 노선의 도로 개설,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계획법 제90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4. 1. 15. 실시계획을 공람ㆍ공고한 후에, 2004. 2. 20. 국토계획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

헌법재판소 2005헌마5012007. 7. 26.
토지보상 부작위 위헌확인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없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시가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바792007. 11.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도 인가권자는 인가신청의 요지 등을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국토계획법 제90조 제1항, 제3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인가권자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인가권자나 사업시행자

부산지방법원 2005구합26062006. 2. 9.
인가처분취소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엄궁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다. (2)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 및 제90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등 근거 법령들은 공익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지구 안의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사익까지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령 계산식 확대